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게임물은 내려받기(다운로드) 및 설치 수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은 제품 개발과 수출입 시 유상시험이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또 그동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는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교육이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PC방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게임산업법 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피시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가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그간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