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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안내마 출입 막은 가게, 최소 4000달러 물을 판
미국의 안내마에 관련된 한 소송이 안내마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각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그의 휠체어를 끄는 안내마의 출입을 거부한 옷가게와 컴퓨터판매장을 상대로 최소한 4000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해당 가게는 시끄러운 난동을 우려해 출입을 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송은 맹인 안내마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비스용 동물 사용 허용에 대한 법무부 법령을 근거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조스 에스트라로 프린세스라는 미니어처 말을 휠체어 이동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안내마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내마로 사용되는 미니어쳐 말은 교육받은 전문 안내동물이다"고 전했다. 그는 휠체어를 끄는 용으로 개보다 끄는 힘이 더 센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안내마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엄연한 서비스용 동물로 인식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안내마의 가치를 인정해 안내마 사용에 대한 법이 2011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안내마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미니어처는 안내용 동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도마 재단(Guide Horse Foundation) 관계자는 “서비스용으로 제공되는 미니어처 말은 특유의 침착한 성향과 집중력으로 안내마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특별 관리로 위생상태도 청결하다”며 “이번 안내마 거부 사건은 안내마에 대한 정보 보급의 문제로 보인다. 앞으로 안내마의 가치를 충분히 알려서 대중의 오해를 해결할 것이다. 안내마는 공공장소에서 나타나는 안내견에 대한 문제점들을 대신해줄 동물로 꼽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보급으로 장점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채준 기자 [doorian@joongang.co.kr]
2012.04.19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