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세라젬에 1억2800만원 과징금…"원목 쓴 것처럼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일부 광고 속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