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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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