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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조정린, 3월의 신부 된다..비연예인 남친과 백년가약! "미모 물 올랐네~"

방송인 출신으로 현재 TV조선 기자로 활동 중인 조정린(39)이 3월의 신부가 된다. 조정린은 오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반인 남성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녀의 결혼 소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자로 활동하기 전에 연예인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조정린은 2002년 MBC '팔도모창가수왕'으로 연예계 데뷔했다. 당시 대상을 수상했으며, 가수 이선희의 첫 제자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한 예능에서 이선희는 "처음에 조정린의 목소리를 듣고 반했었다. 가수로 데뷔 시키려고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안되는 게 있더라"라며 "노래보다는 다른 쪽에 더 재능이 많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방송계에서 리포터와 배우 그리고 MC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Mnet '아찔한 소개팅'에서 MC로 활약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활약을 펼쳤다. 또 SBS 드라마 '별을 쏘다', MBC '두근두근 체인지'와 '논스톱', KBS1 '열아홉 순정'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입지를 넓혔다. 하지만 이후 조정린은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2년 TV조선 공채에 합격하면서 방송 기자로 전직해 화제를 모았다. 조정린은 문화부를 시작으로 사회부를 거쳐, 현재는 정치부 기자로 활동 중이다.조정린은 뉴스 화면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당시 검찰에 출두하던 그의 옆에서 질문을 던지던 모습도 연일 화제가 된 바 있다.더불어 기자로 활동 중인 조정린의 방송계 복귀에 대한 인터뷰가 알려진 적도 있다. 한 인터뷰에서 조정린은 "방송계에 미련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방송계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방송기자로서 현재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라며 소신을 전한 바 있다.한편 조정린은 1984년 생이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3.01 18:27
경제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결정이란 측과 이미 사법부 판결로 죗값을 치렀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안전한 플랫폼 최우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 찬성 “이용자 안전” vs 반대 “국가 형벌권 넘어”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 美 연방대법원에선 “SNS 차단은 위헌”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1.28 08:11
경제

고영욱·정준영 이어 '성범죄자' 안희정도 인스타그램 계정 닫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개인 SNS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steelroot)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전 지사의 계정을 규정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이유에서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성범죄' 고영욱·정준영·최종훈 줄줄이 폐쇄 한편 앞서 지난 12일 전 가수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하루 뒤인 13일 오후 계정이 삭제됐다. 지난 16일엔 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계정이 삭제된 바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2015년 출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받고 복역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24 15:41
스포츠일반

2018 올해의 말… 컬링 대표팀 “영미!”

2018년 한 해 국민을 웃기고 울린 '올해의 말' 1위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 '팀킴(Team Kim)'의 "영미∼"가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팀킴' 스킵(주장) 김은정 선수가 경기 중 김영미 선수에게 외쳤던 "영미∼"를 '올해의 말'로 꼽은 응답자가 18.5%로 가장 많았다.이어 청와대가 북한에 보낸 귤 200t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귤 상자 속에 귤만 있겠느냐"고 한 말이 11.9%로 2위를 차지했다.정의당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유서에 남긴 "누굴 원망하랴"가 11.9%로 3위, 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라고 표현한 것이 11.6%로 4위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는 10.9%로 5위를 기록했다.이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내가 김용균이다"(6.2%)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괘념치 말아라"(6.2%)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5.8%) 한국당 전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5.4%)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고개 들어, 울어?"(2.5%) 등이 '올해의 말'에 포함됐다.안희수 기자 2019.01.01 06:00
경제

모자에 선글라스 쓴 안희정, 캠핑용품점서 근황 포착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피해 폭로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근황이 포착됐다. 22일 더팩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경기도 외곽의 거주지 근처에서 캠핑용품점에 들러 타프, 캠핑용 집기 등 물품을 사 자동차에 실었다. 안 전 지사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패딩조끼를 착용했다. 인적 드문 가게서 나오던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항소심 준비는 잘 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할말이 없다. 기회가 되면 그때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지사에 관한 폭로는 지난 3월 JTBC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충남 홍성의 도지사 관사를 떠나 경기도 야산의 컨테이너로 거취를 옮겼다. 그는 1심 재판 기간에도 컨테이너에서 거주했다. 지난 8월 14일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컨테이너에서도 자취를 감춰 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과 피해자 김씨 측은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안 전 지사는 오는 29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2 14:12
경제

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경직되게 해석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라며 ”성관계 후 (김지은씨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 만 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한 규제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 어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018.08.17 08:26
경제

안희정 ‘무죄’ 법원 판단 근거는?…‘상화원 사건’ 신빙성 없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부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가 안 전 지사 운전비서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 ▶김씨가 중국 상화원 리조트에서 안 전 지사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던 사건 ▶김씨가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 시 자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호소한 점 등을 살펴봤다. 이 중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근거 중 하나로 ‘상화원 사건’을 들었다. 안 전 지사 측과 검찰의 주장을 볼 때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숙소 문앞까지 간 것은 맞는데 이후 김씨가 부부의 방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달랐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달 13일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가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민 여사는 “오전 4시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민 여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김씨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든 것이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했던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휴대전화가 착신전환된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경청해 숙고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민 여사 증언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밀회를 막고자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수행비서 업무와 관련한 피해자 종래 입장과 상반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6:22
경제

‘안희정 무죄’에 김지은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범죄 증명할 것” [입장문 전문]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김지은(33)씨가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김씨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 다음은 김지은씨 입장문 전문. 「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3:09
경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1:14
경제

[속보] 검찰,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증인을 퉁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 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안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진술했다. 김씨는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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