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증인을 퉁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 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안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진술했다.
김씨는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