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나래
코미디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엔파크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6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이미 국세청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지난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11월 박나래와 엔파크를 상대로 약 한 달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박나래의 모친이 엔파크 대표이사로 등재돼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약 8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비용 처리나 매출 누락 등 수십억 원대 탈루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추징금은 약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국세청이 감액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가압류 신청을 시작으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법적 공방 중이다.
박나래는 해당 갈등이 알려진 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와 B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또한 전 A씨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