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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의 성능저하, 국내 첫 인정...소비자에 7만원씩 지급 판결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 의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소한 바 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승소 결과를 받았다.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1심에서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애플의 ‘고의 성능저하’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바 있다.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총 합의금이 최대 5억 달러(약 6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의 적용 기기는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7 등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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