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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애플 고의 성능저하, 국내 첫 인정...소비자에 7만원씩 지급 판결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 의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소한 바 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승소 결과를 받았다.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1심에서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애플의 ‘고의 성능저하’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바 있다.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총 합의금이 최대 5억 달러(약 6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의 적용 기기는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7 등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6 15:43
IT

애플 124조 역대 1분기 최대 매출 기록...주가 4.52% 껑충

애플이 1분기 실적으로는 최고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거뒀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매출액 973억 달러(약 123조8000억원), 순이익은 8.6% 상승한 250억 달러(약 31조8000억 원, 주당 순이익은 1.52달러)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두 수치는 모두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월가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는 매출액 940억 달러, 주당 순이익 1.42달러였다고 WSJ은 전했다. 1분기 매출액 973억 달러는 애플의 분기 매출액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다만 그 증가 폭은 팬데믹 사태 후 가장 낮은 축에 든다. 애플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을 내놓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 행진을 이어왔다. 애플의 호실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악재 속에 나온 것이다. 애플은 앞서 연말 쇼핑 시즌이 낀 작년 4분기에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등의 난관 속에도 사상 최대인 1239억 달러(약 157조6000억 원)의 매출, 2.10달러의 주당 순이익 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공급 제약이 작년 4분기에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의 이날 주가는 4.52% 뛰어오른 163.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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