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5건
연예

양준일 측 "저작권법 위반? 악의적 흠집내기로 판단" [전문]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양준일 소속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대해선 과거 회사가 파산했고 일반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 보관한 자료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다.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선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한다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소명하고 추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다음은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 관련 입장 보도자료 전문 가수 양준일씨의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씨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양도와 관련된 입장문을 반박하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당 사의 입장입니다. 1.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3. 상황 및 정황 증거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작업하고 퍼블리싱 권리를 갖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양준일씨와 같이 작업했던 곡들도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블리싱 등록을 1993년 2월, 앨범 발매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본인 명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을 양준일 씨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커리어 상 한국에서 본인의 저작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혹여 앨범 발매 당시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고발의 저의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발 건의 향후 진행 상황 역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21 16:57
연예

양준일 소속사 “저작권법 위반 고발···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

가수 양준일 소속사는 2집 앨범(1992) 수록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21일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또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든 인쇄물·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의 성명권 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양준일이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을 미국 작곡가 P B 플로이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그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01.21 15:13
연예

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의 저작권 위반 의혹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준일과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당시 입장을 냈다.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FLOYD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양준일씨가 여러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는 그대 뒷모습 ' 'DANCO WITH ME 아가씨' 'PARTY INC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표지에도 나와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덕션 이황 측의 입장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자 양준일의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양준일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리베카, 다음 판타자이, 디씨 양준일마이너갤러리, 미주 쟈이더스 등 양준일 팬덤연합 구성원은 13일 '아티스트의 안전벨트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된다.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4 08:00
연예

[종합IS] 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 사실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의 저작권 위반 의혹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준일과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당시 입장을 냈다.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FLOYD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양준일씨가 여러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는 그대 뒷모습 ' 'DANCO WITH ME 아가씨' 'PARTY INC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표지에도 나와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덕션 이황 측의 입장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자 양준일의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양준일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리베카, 다음 판타자이, 디씨 양준일마이너갤러리, 미주 쟈이더스 등 양준일 팬덤연합 구성원은 13일 '아티스트의 안전벨트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된다.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3 10:04
연예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 사실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3 09:25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