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 소속사는 2집 앨범(1992) 수록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21일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또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든 인쇄물·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의 성명권 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양준일이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을 미국 작곡가 P B 플로이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그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