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사면초가 빠진 유준원, 부모갑질→무단이탈→30억 소송에 변호사비 배상...K팝 업계 경종 울린 최악 사례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유준원이 MBC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하면서 막대한 금전석 손실에 직면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로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으나 유준원 측은 데뷔 전부터 수익 분배, 의상 등 타 멤버들과 차별을 두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 과정에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함에 따라, 데뷔 전 무단 이탈부터 소속사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그는 결국 변호사비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패소한 유준원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업계 최악의 소송 사례로 남게 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25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