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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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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했다"더니…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의 최근 진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제자를 불러내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교사 A(32·여)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B군과의 성관계에 대해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올해 초 교내 활동을 통해 이 학교 6학년생 남학생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수차례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B군을 불러냈고 결국 올해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B군과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B군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9.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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