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김보름, 노선영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 전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020년 11월 청구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뒤로 처진 노선영을 일부러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당시 엄청난 악플 테러에 시달린 김보름은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후폭퐁을 겪었다. 이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노선영의 인터뷰로 김보름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경 기자
2022.02.1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