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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2심 취하 [왓IS]
배우 이영애(54)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모 씨도 취하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민·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 정씨 측에 문제의 영상 삭제, 친분설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씨 측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화해가 불발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2심 재판부도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는데, 양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은 정씨 승소, 이영애 패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한편 명예훼손 혐의 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으나 정씨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0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