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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실형 선고 급증, 신속한 대응 필요“
단속규정이 강화된 후 다소 뜸해졌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맞아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술을 마신 고교생이 아버지의 차를 훔쳐 몰다 추돌 사고를 내는가 하면, 김포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심시간대 반주 운전, 야간 시간 만취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하고 취약시간대와 장소를 확인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이미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창원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특가법 개정안 시행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매우 중대한 혐의라는 뜻이다.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은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동성 김해변호사는 “다만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경우에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즉,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실제 법원은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에 파출소에 동행한 것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아울러 이동성 창원변호사는 “최근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단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동성 창원김해 음주운전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양산, 마산, 진해, 진주, 통영 등 경남지역 음주운전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음주운전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운전 등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했다.한편 법무법인 장한 로펌은 변호사 1대1 상담을 원칙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1.29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