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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꽁꽁 숨겨야 했다”…’정우성子 출산’ 문가비, SNS 글 재조명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문가비가 활동 중단 후 4년 만에 깜짝 출산 소식을 알렸던 의미심장한 SNS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솔직한 이야기로라도 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려 놀라움을 불러모았다. 문가비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그만큼 많은 질문들을 받을 테지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문가비가 알린 깜짝 근황 소식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모델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갔던 문가비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4년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오래만에 올린 SNS 글을 통해 근황과 동시에 출산 소식을 알렸으나, 결혼 여부 또는 아이의 친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터라 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모았다. 대다수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우성이 친부임이 밝혀진 후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했다”,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그만큼 많은 질문들을 받을 테지만” 등의 내용이 정우성과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출산을 결정한 심경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또한 이들의 결혼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정우성은 1973년생, 문가비는 1989년 생으로 두 사람은 16살 차이다. 모델 출신인 문가비는 지난 2017년 온스타일 ‘매력티비’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후 ‘겟잇뷰티’,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5 07:28
뮤직

“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예능

[TVis] 서현진 “’또 오해영’ 전 15년 공백기…연예계 데뷔 후회” (‘유퀴즈’)

배우 서현진이 긴 공백 기간에 대해 언급했다. 서현진은 20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게스트로 출연해 “가수로 2001년 데뷔한 후,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2016년 ‘또 오해영’ 전까지 15년의 시간이 있었다. 큰 활동이 없었다”며 특히 지난 2006년 ‘황진이’ 단역으로 짧게 등장한 후 7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현진은 “당시 아무것도 안 했다. 다시 연기 준비생이 됐다”며 “나이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긴 공백 기간에 대해 서현진은 “(연예계 데뷔에 대해) 후회를 많이 했다. 그때는 20대 중반쯤이었는데 그때는 진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어리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다른 일을 하기엔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전했다. 서현진은 “그때는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유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22:49
예능

[TVis] 서현진 “SM 메인보컬 출신..,밀크 노래, 노래방서 불러” (‘유퀴즈’)

배우 서현진이 그룹 밀크 활동 당시를 떠올렸다. 서현진은 20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게스트로 출연해 유재석이 “밀크로 SM 엔터테인먼트 메인보컬 출신이다”라고 언급하자 “맞다. 지금은 노래방에서만 부른다”고 말했다. 당시 17살에 밀크로 데뷔한 서현진은 “그때 슈가, 블랙비트와 함께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호가 “그때 인기가 많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요. 없으니까 그만뒀죠”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현진은 “1년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상파 출연은 4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밀크로 연예계에 데뷔한 배경을 묻자 서현진은 “길거리 캐스팅으로 됐다”고 말했다. ‘유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22:38
스타

‘오디션 출신 스타’ 워너원 라이관린, 대만 정치인들 사이 포착…왜 [종합]

그룹 워너원 출신이자 대만 국적의 라이관린이 대만 정치인들과 함께 한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연예계 은퇴를 발표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를 두고 정계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최근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관린은 대만 총통부 교류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행사에는 대만 정무국장 송타오 등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라이관린은 대만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관린의 해당 모습이 공개된 후 중국 SNS 웨이보에는 그의 이름이 화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오랜만에 공개된 그의 근황에 반가움이 쏟아지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그가 돌연 연예계를 은퇴한 터라 정계 진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라이관린은 지난 6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진로를 바꾼다”며 “진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앞으로 이 계정은 직원이 관리하게 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모았다. 당시 라이관린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이 2021년 연출한 단편영화 ‘겨울과 여름의 싸움’과 관련된 게시물 한 개만 남겨졌다. 이에 따라 그가 감독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연예계 은퇴 선언 후 해당 작업과 관련해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생으로 만 23세인 라이관린으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워너원은 라이관린을 포함해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지난 2019년 1월 27일 정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워너원 활동을 마친 후, 라이관린은 당초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로 돌아가 펜타곤 우석과 함께 유닛 우석X관린을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019년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21년 승소해 중국에서 드라마 및 예능 출연 등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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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정계 진출하나…깜짝 근황 공개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최근 연예계 은퇴를 발표한 가운데 근황이 전해졌다.최근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라이관린은 대만 총통부 교류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행사에는 대만 정무국장 송타오 등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라이관린은 대만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관린의 해당 모습이 공개된 후 중국 SNS 웨이보에는 그의 이름이 화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계 진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라이관린은 지난 6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진로를 바꾼다”며 “진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앞으로 이 계정은 직원이 관리하게 된다”는 글을 게재했으며, 프로필 사진 또한 검정색 이미지로 변경됐다. 이어 그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이 2021년 연출한 단편영화 ‘겨울과 여름의 싸움’과 관련된 게시물 한 개만 남겨져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렸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워너원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2019년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 후 2021년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예능과 드라마 등 활동을 펼쳤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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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떠난다..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낸 뉴진스 향방은? [IS포커스]

어도어 전 대표이자 사내이사 민희진이 하이브를 떠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전 뉴진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부당 대우 시정 요구안 및 전속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 속에서 나온 발표라 향후 뉴진스의 향방에 연예계 안팎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돼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분쟁 속에서도 자신은 주주 간 계약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긴 시간 내내 이어진 하이브의 반성 없는 태도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하이브를 떠날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소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다”면서 “장장 7개월여가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최근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 사태 등을 간접 언급했다. ◇ “허위사실 유포자가 비밀유지 강요, 비양심” 하이브 저격그는 지난 7월 어도어 이사회가 자신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들(하이브)이 일방적으로 해임했음에도 언론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남에게는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건 비양심”이라고 지적했다.또 하이브를 떠난 뒤 자신이 보여줄 새로운 K팝 여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민 전 대표는 “후련한 마음으로 누군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 당시 공개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내용을 패러디한 문구로 읽힌다. 당시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또 ‘정말 나빴다’는 발언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했던 말이라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은 지난 4월로 거슬러 간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서 탈출하기 위해 투자자 등 수차례 접촉했다’며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민 전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자신이 하이브에 내부고발을 한 뒤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사회를 전격 소집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각하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도어 대표 복귀는 좌절됐다. ◇ 뉴진스도 이미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 했나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남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 및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며 ‘뉴진스 맘’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멤버들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데다, 최근 뉴진스가 어도어에 소속가수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시정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내용증명에서 멤버들은 2주의 시한을 뒀으나 불과 일주일 뒤인 이날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뉴진스 역시 전속계약 해지 분쟁 수순을 밟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멤버들이 특히 문제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뉴진스의 내용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공식 답변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뉴진스는 지난 16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2024 그랜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뒤 의미심장한 수상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하니는 “언제까지 뉴진스일지 모르지만 (뉴진스) 다섯 명과 버니즈(팬덤명)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뭉치자”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니엘은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라고 외쳐 뉴진스가 이미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됐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 소속이 아닌 상태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을 했기에 계약 해지 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를 상대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도어가 내용증명 답변 마감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어떤 답을 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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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와 결혼’ 최시훈 “1년 전 반해…평생 웃게 해줄 것” [전문]

배우 출신 사업가 최시훈이 가수 에일리와 결혼을 앞둔 가운데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시훈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1년 전 예진공주를 만나 무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티스트로 반하게 되었고,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적으로 한 번 더 반해 한평생 지켜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며 “물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남편으로 시작하겠지만 행복하게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미없는 절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해주는 예진공주를 평생 웃는 일만 가득하게 해주겠습니다”라며 “저희 커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년간 예진이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약속하고 싶어 짧게 글을 적어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 예진이를 한평생 지켜줄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적었다. 에일리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시훈과 에일리는 내년 4월 20일 결혼한다. 에일리는 1989년생, 최시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3살 연상연하 커플이다.결혼 소식이 전해진 후 에일리는 자신의 팬 카페를 통해 “지금의 저로 성장하여 이 모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며 “그의 이해심과 배려심에 앞으로 평생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최시훈은 자신의 SNS 프로필을 통해 “남편: ‘내 말이 틀렸고 네 말이 맞아’, 아내: ‘내 말이 맞았고 네 말이 틀렸어’ 암기하기”라고 적으며 남다른 마음가짐이 담겨 시선을 모았다. 최시훈은 배우 출신으로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F&B 사업과 MCN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이하 최시훈 SNS 글 전문안녕하세요 최시훈입니다.먼저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1년 전 예진공주를 만나 무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티스트로 반하게 되었고,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적으로 한 번 더 반해 한평생 지켜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남편으로 시작하겠지만 행복하게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나가겠습니다. 재미없는 절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해주는 예진공주를 평생 웃는 일만 가득하게 해주겠습니다!저희 커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지난 12년간 예진이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약속하고 싶어 짧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 예진이를 한평생 지켜줄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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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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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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