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경제

안내견 거부 롯데마트에 갑질한 롯데하이마트…'비호감' 자초한 롯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의 행보가 연일 논란거리다. 최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구설에 오르더니,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 직원을 데려다가 매장 판매를 강제하고 청소에 주차 관리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 청소나 인사 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하고,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했을 뿐 아니라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상품 등도 팔도록 했다. 총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에 납품업체 직원이 동원된 것이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돈으로 해결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약 183억원이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장려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롯데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마트 입장을 막았다가 빈축을 샀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퍼피워커가 롯데마트를 방문했다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안내견을 데려왔다며 쫓겨났다는 내용이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퍼피워커에게 직접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또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유통업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마케팅을 해서라도 높여야 할 호감도를 롯데는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07:00
경제

납품업체 직원에 청소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회식비도 내라 '갑질'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청소나 인사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하이마트의 위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의 행위로, 당시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한 것인데, 나아가서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이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을 팔도록 했고, 수시로 매장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까지 동원했다.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에도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였던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2 12:0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