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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母 명예훼손 고소"VS영탁 측 "공갈미수 재조사"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다툼이 법정에서 재점화됐다. 예천양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영탁 측도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밀라그로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또한,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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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과 모친 형사고소..."연예인 갑질 멈춰" 분노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가수 영탁과 그의 모친을 형사고소한다.예천양조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로 회사 명예실추, 급격한 매출하락, 100여개의 전국 대리점 폐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인내했지만, 영탁과 그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 모씨를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당 사안은 경찰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영탁의 재계약 금액 150억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영탁의 무리한 요구와 그 어머니 이씨의 갑질로 재계약이 불발됐으나 영탁 측은 막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팬들은 불매운동과 기사대응팀 결성 등 맹목적인 옹호에 나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예천양조 보도자료 전문이다. 전통주 제조회사인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입니다.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습니다.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 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앞서 밝힌 대로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입니다.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습니다.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도 영탁의 팬들은, 수만명의 영탁 공식 팬카페를 통해 ▷ 언론기사를 담당하는 언론 대응 팀, ▷ 유튜브 기사를 담당하는 유튜버 대응 팀, ▷ 네이버tv를 담당하는 네이버 기사 대응 팀 등을 결성하여 맹목적인 가수 영탁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천양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가 하면, 영탁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이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힘 없는 향토 중소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지만,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다시 한번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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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母, 150억 요구 사실로"…예천양조 명예훼손 무혐의

영탁 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측은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10일 예천양조는 지난해 10월 영탁과 영탁 모친이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양측 입장을 정리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천양조는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2.0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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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지분 10% 달라” 영탁 모친 자필메모 공개됐다

트로트 가수 영탁(38·박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지분을 10%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계약서가 공개됐다.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아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여기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영탁은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 무렵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등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영탁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1억 6000만 원에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예천양조 측은 이와 관련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고 주장했다.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 측은 또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예천양초 측은 또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예천양조 측은 “지난 3월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자필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는 게 영탁 측 입장이다. 이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 것이 바로 예천양조 측이 주장하는 영탁 모친의 메모와 계약서 초안이다. 계약서 첫 줄에는 ‘갑 OOO’라며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모친은 백 회장에게 상표권이 등록되면 다른 회사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른 ‘영탁 막걸리’의 판매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또 ‘영특’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1.09.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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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영탁'은 누구 것?…막걸리 회사와 상표권 분쟁 [종합]

'영탁'의 상표권을 놓고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모델로 활동했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유명세를 탄 것에 힘입어 막걸리도 팬들 사이에서 굿즈처럼 팔렸다. "3년에 150억 요구"vs"사실무근" 모델 계약은 끝났지만 예천양조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을 결합해 만든 것이라면서 영탁막걸리 생산을 계속 하고 있다. 영탁 팬들은 영탁을 이용한 상술이라며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과 소속사 밀라그로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됐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종료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유명인 이름 딴 상표권엔 허락 필요"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 역시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28일 그 노래를 듣고 '영탁'이란 상표 출원을 했다. 6개월이 지나 특허청에서 영탁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등록 승락서 자필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영탁 어머니와 함께 승락서 사인에 대한 요청을 주고 받아 왔으나 결국 심사기간 내 받지 못했고 지난 1월 22일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상표 출원을 놓고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영탁에 조건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영탁과 영탁막걸리는 결별했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탁 측에도 공유했다. "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는 내용이다. 특허청에서도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것은 없다고 했다. 영탁 측은 해당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 가능성도 열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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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150억 요구는 완전 거짓, '영탁막걸리' 나와 무관" [전문]

영탁이 최근 불거진 '영탁막걸리' 제조업체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회사 예천양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같은 날 예천양조가 "150억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동안 총 150억 원을 요구해 결국 모델 재계약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한동안 연락이 없어 협상이 종료된 것이지, 예천양조가 언급한 50억, 150억 제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2020년 하반기 영탁의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사용 승낙서를 요쳥했지만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판하며 "협상이 불발됐다고 해서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은 결렬됐지만, 현행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에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함께 전했다. 다음은 영탁의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7.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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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측 "막걸리 모델료 150억 요구 안했다…본질은 상표권" [전문]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를 팔고 있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거절했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며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 세종과 영탁 측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경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5월 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고,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세종은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달라고 했고, 예전양조 측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세종은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했다. 세종은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거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며 “혼동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 다음은 영탁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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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영탁, 막걸리 모델 둘러싼 상표권과 재계약 불발 배경 "돈 때문에"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모델에서 내려왔다. 재계약 불발 이후에도 영탁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팬들이 불매운동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3년에 150억을 요구했고 최종기한일까지 금액조율을 거부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1일 전통주 업계 최고모델료로 영탁과의 인연을 맺었으나 지난 6월 14일 자로 모델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다. 이어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영탁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다. 예천양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 원까지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로 재계약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영탁은 영탁막걸리 모델에서 제외됐고, 예천양조는 기존 제품인 영탁막걸리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팬들은 영탁과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영탁막걸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술이라 지적했다.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 잔' 무대로 큰 인기를 끌며 최종 2위에 올랐다. 일부 팬들은 영탁이 모델이 아닌데 제품 이름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불매운동까지 나섰다. 해당 논란은 특허청 귀에 들어가 산업재산조사과 김지언 사무관이 진행하는 특허청 유튜브 소재로도 다뤘다.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관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로 H.O.T. 상표권 분쟁사례와 유사하다고 했다. H.O.T.와 관련해 법원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 상표의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의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을 통해 영탁막걸리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알렸다. 이 회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을 결합해 만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변호인은 "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것은 없다. 양조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 예천양조는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다.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써 판단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 영탁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예천양조 공식 입장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 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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