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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민연금, 대기업 오너가 보수도 집중 견제

국민연금이 대기업 오너가의 보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625건(76.33%), 반대는 803건(23.35%), 중립 또는 기권은 11건(0.32%)이었다.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1년의 16.25%에서 7.1% 늘어났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342건(42.6%)이 '이사 및 감사 보수' 안건이었다. 주로 사내이사와 미등기이사인 오너가들의 보수도 중요 대상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한 경우 등엔 반대한다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다.대기업 오너가의 보수는 전년도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3월이면 항상 화제가 된다. 롯데지주 등 5개 계열사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89억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로 3년 만에 복귀했다. 신 회장의 가세로 롯데칠성음료는 이사 보수한도를 3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같은 이사 보수한도 상향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레이더망에 걸릴 전망이다. 한국타이어의 오너가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 등이 포함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조현범 회장이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네이버는 이사진 7명의 보수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해 대조를 이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보수 한도가 실지급률 대비 다소 높게 설정돼 있었다. 올해는 경영진을 비롯한 임원 계약 금액이 삭감된 부분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때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지만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반대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전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 미만이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반대율이 23% 수준까지 올라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6 06:49
경제

실적 부진에도 오너가의 보수 상승법칙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에서 임직원과 임원의 보수 격차가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오너가인 지배주주의 보수는 ‘코로나 한파’ 없는 그들만의 상승의 법칙이 존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대기업의 정규직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오너가는 배를 불리며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 정의선 보수 증가율 1위, 조원태 64% 2일 업계에 따르면 임직원의 임금 상승률보다 보수 임원의 급여 상승률이 높다. 소위 말하는 ‘별’을 달면 보수가 껑충 뛴다. 하지만 신입 사원 입사부터 차근차근 밟아 임원이 되는 일반인보다 오너가 지배주주의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다. 지난달 24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사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인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 등 9개 업종에 속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았다. 2020년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일한 사내이사 구성을 가진 상장사 220곳을 분석했는데 사내이사와 지배주주인 미등기임원의 올해 상반기 평균 보수(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 제외)가 2억3434만원으로 2020년 상반기(2억1999만원) 대비 6.5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220개 기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은 1.44%에 불과했다. 특히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지배주주의 임금 상승 폭이 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보수가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0년 6억800만원이었던 보수가 올해는 12억5000만원으로 105.59%나 증가했다. 현대차에서도 2020년 상반기 15억75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0억원으로 26.98%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보수가 급증한 것은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직급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대표이사라는 직위는 변동이 없었지만 수석부회장이었던 정의선은 2020년 10월 아버지 정몽구의 뒤를 이어 현대차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수석부회장이었던 2020년 상반기에 기본연봉이 6억800만원이었지만 회장이 되면서 기본연봉이 12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현대모비스 측은 정의선 회장의 임금에 대해 “직무·직급(회장)과 근속 기간, 회사기여도, 인재육성 등을 고려한 임원급여 테이블 및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따라 기본연봉 12억5000만원을 분할지급했다”며 “사내이사의 연봉은 기본연봉(BASE-PAY)과 역할연봉(ROLE-PAY)으로 구성되며 직급, 직책, 전문성, 수행업무,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5억원 이상 고액 수령자 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조원태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서 2020년 상반기 5억1700만원을 받다가 올해 8억4900만원을 수령하며 보수 상승률 64.22%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한진칼의 매출이 35.97% 급감했음에도 조원태 회장의 보수는 상승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0년 3월까지 사장직급 급여를 수령했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회장직급 급여로 인상되다 보니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 업계의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대표이사의 보수가 크게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2.92% 감소했다. 코로나 한파로 고용증가율 -10.34%를 보이는 등 직원까지 줄여야 했다. 하지만 2020년 매출 감소 여파에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보수는 2020년 상반기 8억16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1억2100만원으로 37.38% 급증했다.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 괴리 같은 회사의 임원이라고 해서 보수 상승률이 똑같지 않다. 엄연히 오너가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간 괴리가 존재한다. 기업에서 정하는 임원 직급에 따라 보수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보통 오너가가 주로 차지하는 직급인 회장과 부회장 등에 높은 직급 보수가 책정된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수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 조건의 악화에도 임원들의 보수가 증가하는 현실은 임원 보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20곳의 조사 대상 기업에서 2021년 상반기에 5억원 이상의 고액보수 수령자는 모두 75명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한 금액 기준이다. 75명 중 지배주주가 59명에 달했고, 전문경영인은 16명에 그쳤다. 회장과 부회장 등 지배주주의 직급은 고정보수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배주주들은 고정보수인 급여의 비중이 평균 83.83%에 달했다.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 고정보수가 43.32%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대신 성과보수인 상여의 비중 48.05%로 높았다. 이 같은 법칙으로 인해 오너가 지배주주의 보수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대부분 증가했다. 59명 중 46명의 보수가 증가했다.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 상여의 비중이 높았던 터라 이 기간 16명 중 9명의 보수가 동결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수가 감소한 임원들의 보수내역을 살펴보면 급여 항목은 동결되거나 증가했다. 하지만 성과보수인 상여가 줄어 보수총액이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보수체계에서도 오너가와 전문경영인의 간극이 존재함이 나타났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객관적인 실적이 아니라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고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보수체계는 모럴해저드와 기업가치 훼손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과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임원 보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대상과 서식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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