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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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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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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일한 기립박수" 美SAG 최고상 ‘기생충’ 외신도 대서특필

"유일하게 터진 기립박수다" "오스카 작품상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기생충'에 의한, '기생충'을 위한 '기생충 DAY'가 또 완성됐다. 영화 '기생충(PARASITE·봉준호 감독)'이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현지시간 19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6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Screen Actors Guild Awards·SAG)에서 영예의 '앙상블상(Cast In A Motion Picture)'을 수상한 가운데, 외신들도 '기생충'의 쾌거와 의미를 속속 전하고 있다. 콜리더(Collider) 수석기자는 '기생충' 팀의 앙상블상 수상 직후 "이번 수상으로 오스카 작품상은 '1917'과 '기생충' 2파전으로 좁혀졌다. 아직까지는 '1917'이 조금 더 유력하지만 감독협회상(DGA)에서 봉준호 감독이 수상자로 호명된다면 역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ntertainment Weekly·EW)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번 SAG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브래드 피트와 르네 젤위거, 송강호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놔 눈길을 끌었다. EW 측은 "'기생충'은 SAG에서 최고영화상을 수상했고 여러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며 "봉준호의 드라마는 송강호·최우식·조여정·이선균·박소담·이정은·박명훈·정지소·정현준 등 뛰어난 캐스트로 동료 후보자들을 제압했다"고 축하했다. 송강호의 수상소감을 함께 전한 EW 측은 "'기생충'은 단 한 부문의 SAG 후보로 지명됐지만, 초반 영화가 소개됐들 때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는 최고영화상 후보 중 유일했다"며 "'기생충'의 SAG 수상은 다음 달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케 한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즈(NewYorkTimes·NYT)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오른 9개의 작품 중 '기생충'과 '조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할리우드' '아이리시맨' '1917' 등 5개 작품을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으며 '5파전'으로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다른 작품상 후보인 '포드 V 페라리' '조조 래빗' '작은 아씨들' '결혼이야기'는 수상권에서 다소 멀어졌다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NYT 측은 "'기생충'은 올해 후보에 오른 작품 중 가장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 일으킨 작품이다"며 "선호도 투표에서 1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역대 최초 외국어영화상과 함께 작품상을 거머쥘 가능성도 크다. 배우들이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은 감독상 수상 기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팀의 SAG 후보 노미네이트에 대해 "북미 배급사와 홍보팀이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소리를 지르며 광란의 환호를 쏟아냈다. 한 홍보 담당자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칸 황금종려상 수상만큼 좋아했다. 우리는 좀 어리둥절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들어보니 오스카 투표권자 대부분은 현역 또는 은퇴한 영화 업계 사람이고, 그들은 각각 감독·프로듀서·촬영 조합 등에 소속돼 있는데, 가장 많은 인원수를 자랑하는 조합이 배우조합이라고 하더라. SAG의 관심은 오스카 레이스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노미네이트만으로 대단한 그 상을 '기생충' 팀은 실제로 거머쥐는데 성공했다. 봉준호 감독이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기뻐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지 시상식에 직접 참석한 송강호·이선균·최우식·박소담·이정은 등 배우들은 진정한 주인공으로 평생 잊지못할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한편 '기생충'은 내달 9일 개최되는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작품상(BEST PICTURE/바른손이앤에이 곽신애 대표·봉준호 감독), 감독상(BEST DIRECTOR/봉준호), 각본상(BEST ORIGINAL SCREENPLAY/봉준호·한진원) 국제장편영화상(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미술상(BEST PRODUCTION DESIGN/이하준) 편집상(BEST EDITING/양진모) 등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지명되는 기염을 토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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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이슈IS] "만장일치 봉준호!"…'기생충' 황금종려상, 외신도 대서특필

"칸의 선택은 만장일치 봉준호였다" 25일 오후 7시15분(현지시각)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벌(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GRAND THEATRE LUMIERE)에서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72th Cannes Film Festival) 폐막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PARASITE·봉준호 감독)'이 영예의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은 가운데, 외신들도 앞다퉈 소식을 전하며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한국 영화 100년사. 칸영화제 72년 사상 한국 영화와 한국인 감독이 황금종려상 주인공으로 호명된건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이 최초다. 그간 한국 영화는 각본상, 감독상, 심사위원상, 심사위원 대상, 여우주연상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해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대상 격의 황금종려상은 처음. 이로써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은 2010년 63회 '시' 이창동 감독이 받은 각본상 이후 한국 영화로는 10년 만, 주요 부문 6번째 수상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기생충'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칸 뤼미에르 극장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 후 최고 평점을 받으며 영화제 기간내내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칸 영화제 공식 데일리지 스크린 인터내셔널에서는 경쟁작 21편 가운데 최고점인 3.5점(4점 만점)을 받았고, 20개국 기자 및 평론가로 이뤄진 아이온 시네마도 최고점인 4.1점(5점 만점)을 찍었다. 전 세계 192개국에 판매되며 역대 한국영화 최다 판매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BBC는 "봉준호 감독은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기생충'은 사회 계층 간의 역학 관계를 탐구하는 블랙 코미디 스릴러다"며 "봉준호 감독은 '옥자'로 2017년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경험이 있다. '옥자'는 당시 넷플릭스 최초 상영작으로 논란을 낳았지만, 봉준호 감독은 2년 후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긴급 기사로 타전하며 "'기생충'의 수상은 한국 영화로는 첫 황금종려상 수상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한 이 영화는 올해 칸영화제에서 거의 틀림없이 가장 호평받은 영화다"며 "지난해 일본 '어느 가족(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신랄한 풍자가 봉준호가 칸에서 역사를 썼다. 봉준호 감독은 연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가 체포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다"며 봉준호 감독에 대해 자세히 실었다. 또 "봉준호 감독이 무릎을 꿇고 황금종려상을 건넨 배우 송강호는 한국의 국보급 배우다"고 덧붙였다. dpa통신은 "봉준호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첫 한국 감독이 됐다. '기생충'은 현대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파헤친 영화다"고 소개했다. 가디언은 "봉준호는 지난해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에 이어 2년 연속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은 아시아 감독이 됐다. '기생충'은 극중 주인공이 끄는 메르세데스 벤츠만큼 부드럽게 전개되는,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풍자적인 서스펜스 드라마 장르다"고 평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칸: 봉준호의 기생충 황금종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심사위원단과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황금종려상으로 선정했다"고 대서특필했다. 버라이어티 역시 "72회 칸 영화제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봉준호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안겨줬다. 봉준호 감독은 미묘하고, 격론을 부를 (사회)정치적 영화인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며 심사위원장 이냐리투 감독의 심사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인디와이어는 "봉준호의 블랙 코미디 '기생충'은 프리미어 상영회와 시상식의 밤을 광란의 파티로 만들었다. 시상식에서 황금종려상이 호명될 때, 관객들은 기립해서 환호했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칸 황금종려상 '기생충'은 부잣집에서 일을 구하는 가난한 가족 사기단을 다룬 사회 풍자극이다"고 분석했다. 올해의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기생충'은 우스꽝스럽고 유머러스하며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회 계층 문제를) 이야기 하는 예기치 않은 방법의 신비를 느꼈다. 한국의 영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그렸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매혹됐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다"고 '기생충' 황금종려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생충'은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에 이어 봉준호 감독이 내놓은 7번째 장편 영화다. 봉준호 감독은 2006년 59회 칸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된 '괴물'을 시작으로, 2008년 61회 '도쿄!' 주목할만한시선, 2009년 62회 '마더' 주목할만한시선, 2017년 70회 '옥자' 경쟁부문에 이어 올해 '기생충'까지 본인 연출작으로 5번째 칸의 부름을 받았다.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것은 물론, 살아있는 전설이 된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은 나에게 영화적 모험이었다.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나와 함께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난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송강호 분)네 장남 기우(최우식 분)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 사장(이선균 분)의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야기를 그린 가족 희비극이다. 국내에서는 30일 개봉한다.▶제72회 칸국제영화제 시상식 수상자(작) 황금종려상= 봉준호('기생충') 심사위원대상= 마티 디옵('아틀란틱스')심사위원상= 래드 리('레 미제라블')·클레버 멘돈사 필로('바쿠라우')감독상= 장 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영 아메드')남우주연상= 안토니오 반데라스('페인 앤 글로리')여우주연상= 에밀리 비샴('리틀 조')각본상= 셀린 시아마('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특별언급상= 엘리아 슐레이만('잇 머스트 비 헤븐')황금카메라상= 세자르 디아즈('Our Mothers')단편 황금종려상=바실리 케타토스('더 디스턴스 비트윈 어스 앤드 더 스카이')단편 특별언급=아구스티나 산 마틴('몬스트루오 디오스')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사진=칸(프랑스) 박세완 기자 2019.05.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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