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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보]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 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우 전 수석에 대해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2.22 14:33
경제

포승줄에 묶여 검찰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초 오전에 소환조사를 계획했지만 우 전 수석의 가족 접견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수의 대신 수감 당시 입었던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포승줄을 맨 우 전 수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장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수의를 입으면 죄인으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통상 구치소에 수감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같은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12.18 14:46
연예

유시민이 예언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번째로 기각됐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많은 이들은 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왜 그랬을까. 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자. 유 작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이 사람은 A급 법률가"라며 "주변 관리,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우 전 수석이 '내가 잡혀가면 안되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관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유 작가는 "검찰이 검찰 선배라 안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자기관리가 철저해 검찰, 특검이 다 털었지만 법적으로 딱 걸릴만한 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냈다. "검찰이 찾았는데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가 전화한 날짜도 나왔는데, 우병우 수사를 마음 먹었으면 검찰 수뇌부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4.12 13:11
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하는 강부영 판사는 누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담당 법관인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때 오민석(48ㆍ26기)ㆍ권순호(47ㆍ26기)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평판사인 강 판사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배당하는 게 원칙이다. 특정 사건이라고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과 권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친 뒤 2006년 판사가 부산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강 판사는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에서 공무원에게 손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세 노인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업무로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0일 늦은 밤 혹은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전례가 없었던 점과 사건의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995년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3.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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