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담당 법관인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때 오민석(48ㆍ26기)ㆍ권순호(47ㆍ26기)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평판사인 강 판사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배당하는 게 원칙이다. 특정 사건이라고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과 권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친 뒤 2006년 판사가 부산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강 판사는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에서 공무원에게 손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세 노인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업무로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일기각했다. 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0일 늦은 밤 혹은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전례가 없었던 점과 사건의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995년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