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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에 1천만원 패소’ 뻑가, “억울해” 복귀 선언 [왓IS]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패소한 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뻑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다”면서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탈아시안급 몸매’ ‘여캠’ 등 재판에서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된 워딩 사례들을 반박했다. 당시 과즙세연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에서 포착된 사진에 쏟아진 반응을 읽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뻑가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이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나.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1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과즙세연은 뻑가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과즙세연의 손을 들었다. 현재 양측 모두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을 앞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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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진해성 “패소=학폭 인정 NO” 토로…출연 변동 있을까 [종합]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직접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당시 진해성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진해성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진해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다.진해성 측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이라며 A씨가 진해성의 폭로를 중단했음을 짚었다.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진해성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진해성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맞다며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진해성이 직접 솔직한 해명에 나선 만큼, 추후 그의 방송 출연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24
뮤직

‘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학폭 인정 NO, 항소 않은 이유는” [전문]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밝혔다.진해성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진해성은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진해성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04
예능

‘학폭 의혹’ 진해성 패소에…‘한일톱텐쇼’ 등 출연 프로그램도 비상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진해성이 학교 일진 출신으로 동급생들에게 숙제를 대신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구타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진해성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한편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18일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컵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18 16:51
연예일반

‘복귀’ 뉴진스, 영향력 여전하다… #하이브 주가 급상승 # BBC 등 외신 조명 [종합]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한 뒤 약 1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해외 아티스트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이들의 치명적인 공백기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이들의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할 만큼 뉴진스의 여전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뉴진스의 복귀 가능성이 전해졌던 지난 12일, 하이브 주가는 곧바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1.93% 오른 29만1000원에 마감했으며,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2만 5500원) 8.93%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전 장에서도 뉴진스의 영향력은 그대로 입증됐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엔터 4사 중 유일하게 급등세를 기록하며 3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가 각각 0~1%대 소폭 상승에 그치고, JYP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로, 시장에서는 “뉴진스 하나로 하이브 주가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다시 부각됐다해외 매체들도 일제히 이들의 ‘복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했다. BBC는 13일 “앞서 어도어가 혜인과 해린 두 명만 돌아온다고 밝히면서 팀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이후 하니·다니엘·민지가 별도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던 일련의 과정을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통제 구조로 유명한 K팝 업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빌보드 역시 같은 날 “뉴진스가 법적 분쟁 패소 후 신중한 숙고 끝에 어도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민지·다니엘·하니)의 복귀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일본 매체 스포츠호치 또한 뉴진스의 복귀 소식을 다루며 완전체 활동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당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그리고 다니엘 세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에 세 명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를 밝혔다.세 명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복귀 입장문은 어도어와 ‘최종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어도어 측은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해 11월 28일로 올라간다. 뉴지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 시켰다”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약 1년간 ‘독자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도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뉴진스의 대표곡 ‘ETA’, ‘디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0:28
연예일반

1심 패소 후... 뉴진스 다니엘, 마라톤 완주 ‘기쁨 만끽’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일상이 전해졌다. 그가 속한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첫 근황이라 이목이 쏠린다.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축하. 다니 진짜 대견하고 너무 잘 뜀”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다니엘은 마라톤을 완주 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연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등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3 10:51
스타

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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