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해성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직접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당시 진해성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진해성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진해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다.
진해성 측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이라며 A씨가 진해성의 폭로를 중단했음을 짚었다.
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진해성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해성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맞다며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진해성이 직접 솔직한 해명에 나선 만큼, 추후 그의 방송 출연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