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숭이두창 2급 감영병 지정, 코로나처럼 확진 시 격리 의무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확진 시 의무 격리가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고,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또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도 이미 비축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다. 다만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08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