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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찾아가는 공정상담'으로 공정경마 지킨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3일 렛츠런파크 서울 마주실에서 경마비위를 예방하고 공정경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마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말의 주인을 뜻하는 마주는 단순히 경주마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경마 시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흔히 구단주에 비유되는 마주는 경주마 구매를 시작으로 조교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말을 훈련시키고 경주에 출전시킨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마주들을 대상으로 공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정상담」프로그램을 최초로 선보였다.이날 「찾아가는 공정상담」을 찾은 마주들은 경마관련 법규위반 행위의 범위, 경마비위에 대한 처벌 등 모호하거나 민감할수 있는 내용들을 문의하며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은 ▲대리·차명마주, 부당정보유출 등 법규위반 행위 ▲공정상담 채널 운영 ▲경마비위 「특별자수」제도 및 경마비위 신고 활성화 등이었다.상담에 참여한 한 마주는 “이번 상담을 통해 경마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경마비위 소지가 있을만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마사회에서 경마공정 관련 소통채널을 마련해주어서 그간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공정상담'을 시작으로 경마 비위를 예방하고 경주마 관계자들의 공정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6.28 11:30
산업

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쇼핑몰 과징금 정당'

법원이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0 09:30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측 “전속계약 해지? 성급한 결론 안돼” [공식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파이어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스파이어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9:01
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생활/문화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증액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해 62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3.15 18:09
생활/문화

'금수저' 데이팅앱, 개인정보 14만건 털렸다…과징금 1억원

'금수저' 데이팅 앱으로 잘 알려진 '골드스푼'의 운영사가 1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3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골드스푼은 '상위 1% 데이팅앱'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번에 유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14만3435명 규모다. 이름·나이·휴대전화 번호·이메일·직업·종교·사진·회사·학력 등이 포함됐다.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다.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정보인 종교 정보도 처리했다.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23 18:10
생활/문화

돈세탁 검증대 오른 4대 코인거래소…네이버·카카오도 유력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도 확인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에 나선다. 부분검사에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 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직접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내부통제체계 구축·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영업제한 상황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6 16:47
생활/문화

대형마트 갤Z플립3 불법 보조금에 골목상권 곡소리…방통위는 "몰랐다"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간 '짬짜미' 보조금으로 인해 중소 유통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삼성 '갤럭시Z 플립3'(이하 갤Z플립3)의 출시 효과는커녕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지난 4일 한 네이버 블로거는 갤Z플립3를 현금 50만2000원에 구매한 후기를 올렸다. 그는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기 위해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롯데하이마트 여러 곳에 문의했다. 약 30분 뒤에 2개 매장에서 재고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니 SK텔레콤 기기변경으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영상 컬러링 'V컬러링' 한 달 사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액 55만2000원과 별개로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격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8일 소규모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은 모니터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통사가 스팟성 프로모션을 앞세운 실시간 마케팅 전략 요충지로 꼽는 이유다. 그래서 잠시나마 화해를 한 적이 있다. 협회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롯데하이마트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 상품의 유통채널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소·소상공인 영역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기 단말기가 등장하면 또다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한다. 이에 참다못한 협회는 지난해 이통 3사 사옥을 순회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시 협회는 이통사를 향해 "불법 보조금 배후인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갤Z플립3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든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와 관련해 정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 갤Z플립3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아니라 제보가 선행돼야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는 싸게 샀다는 생각에 실제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주로 경쟁 플랫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통망에 보다 수월한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망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중소 유통점이 붕괴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9 07:00
경제

공정위 32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한 쿠팡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날을 세웠다. 공정위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때리자 행정소송으로 예고했다. 쿠팡은 신생 기업에 불과한데, 업계 1위 제조기업보다 우월하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업계 1위 제조기업에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뜻"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곧바로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LG생건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고, 이날 쿠팡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 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건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쿠팡은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7~2018년 당시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LG생건이 공정위에 신고한 총 7개 사항 중 LG 상품에 대한 부당한 반품 요청,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거래 거절, 타 거래처와 거래 금지 요구,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공급요구 등 5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대기업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이 출범했을 때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쿠팡은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팡에 반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여러 판례를 참고해 깊이 있게 이야기된 부분이다. 쿠팡이 1위 대기업에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우월적)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쿠팡이 아직 공정위가 의결서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뜻을 밝혔다. 절차에 따라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0 07:00
생활/문화

"단통법 위반 신고 쉬워진다"…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 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5일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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