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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흠슬라' HMM 선원노조 단체 사직서 불사, 첫 파업 가시화

HMM 선원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HMM 선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됐다. HMM 선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434명이 참여해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선원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곧 진행될 육상 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또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선원 노조 측은 밝히고 있다. 선원 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 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 측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물러섰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선원 노조 측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춘다며 저희를 한두 푼 더 받으려는 집단처럼 바라보는 것에 직원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어 우리를 대우해주는 MSC로의 단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3 15:17
경제

최대 실적 HMM,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 사상 첫 파업 수순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사상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HMM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해원노조(선원노조) 역시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은 ‘흠슬라’로 불리며 가파른 주가 회복과 1조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 특수를 누리고 있다. HMM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388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1% 증가한 영업이익 수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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