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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코픽스 3.4%'에 주담대 금리 또 올라…이자 어떻게 줄일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 또 올랐다. 아직 이달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은 반영되지도 않은 금리다. 연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또 한 번의 빅스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주택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가 이날부터 0.44%p씩 올랐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6.05%에서 하루 만에 연 5.09~6.49%로, 우리은행은 연 5.24~6.04%에서 연 5.68~6.48%로 상승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44%p 오른 3.40%라고 공시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번 코픽스는 2012년 7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올해 7월 0.52%p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의 수신상품 금리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은행이 8월 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이후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9월 코픽스를 끌어올린 것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다음 달 발표하는 10월 코픽스가 또 오를 전망이다. 내달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하면, 코픽스는 물론 이와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 금리는 또 뛸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대출 금리 상단이 8%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자 거액을 빌리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도 하지 못한 채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주담대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42만1662건(월평균 3만5138건)에서 2019년 39만6087건(3만3007건), 2020년 39만1889건(3만2657건), 2021년 27만2979건(2만2748건), 올해 1∼8월 16만1230건(2만153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모가 크고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니, 쉽게 상환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담대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게 도와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느라 장사를 해도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서 이자가 줄었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형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공급 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를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 관계자는 "정책금융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책금융 대상자가 아니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같은 상품을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0.75%p,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연간 최대 금리 인상 폭을 0.5%p로 낮췄다. 단, 은행이 금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하지만 최근 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설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9 07:00
경제

'금리인하요구권' 연 2회 대출자에게 안내한다

내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작년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이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31 16:37
경제

[경제톡] 치솟는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있다

은행들이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때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이었다. 이들이 절감한 이자 금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은 개인 및 기업 모두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부채가 감소해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을 활용할 경우 회사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할 수 있다. 이때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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