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작년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이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