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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202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 햇수로 6년째 이어진 JTBC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존하는 장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방대한 ‘저작권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합니다.첫 시즌부터 이번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까지,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업무를 맡아온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함께 공조했던 SLL 음악사업국 천단비 차장과 함께 ‘싱어게인 저작권 -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한 현장 후일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천단비 차장은 지니뮤직, 뮤직앤뉴 등에서 다수의 음악 IP 사업을 이끌어 온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현재 싱어게인을 비롯해 JTBC의 다양한 음악 IP 사업을 총괄하는 SLL의 음악사업국에 근무하며 방송과 음악 산업을 잇는 음악 IP 유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잊힌 곡을 다시 부르다 ‘싱어게인’은 한동안 잊힌 곡들을 재조명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을 동시에 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추정 효과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라는 분명한 수치로 확인되기도 합니다.출발점이었던 시즌1에서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4280만 회), 이승윤의 ‘HONEY’(2244만 회)가 견인한 신드롬을 발판으로, 시즌2에서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2608만 회), 신유미의 ‘HOW YOU LIKE THAT’(1046만 회) 등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공고히 했습니다다. 이어 시즌3에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1909만 회),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1057만 회)가 화제를 이어갔고, 이번 시즌4 역시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407만 회),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348만 회), 슬로울리의 ‘명태’(347만 회) 등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천단비 차장은 이러한 ‘싱어게인’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저작자 관점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재해석되고 이후 다시 소비되는 과정 속에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순기능을 상기했습니다.“저작자 관점에서 원곡의 존재가 대체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불리고 기억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SLL은 지난 8년간 ‘싱어게인’을 비롯해 ‘프로젝트7’, ‘피크타임’ 등 JTBC 주요 음악 프로그램 및 OST를 제작하며 견고한 음악 콘텐츠 IP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여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 ‘싱어게인’은 방송 익일 발매 음원이 차트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효자 IP로 꼽힙니다.하지만 음원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음악의 수는 급증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천 차장은 이에 대해 “이전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감이 있고, 발매되는 음악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기성 가수들도 예전과 같은 음원 성적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 변곡점을 ‘감상형’과 ‘시청형’ 음악의 분화로 설명했습니다.“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형 음악으로 활발히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꼭 음원 발매만이 선택지는 아니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의 경계선에서 완성된 무대들2라운드 ‘시대별 명곡팀 대항전’에서 예상 이상의 감동을 안긴 ‘바람이 분다’는 이번 시즌 저작권 업무의 최대 난제였던 사례입니다. 승인 과정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전달된 데모 파일은 잘못 전달받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곡의 정서와 결이 다른 거친 록사운드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자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당 라운드 저작권 최종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가까스로 곡을 확정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망의 우승을 거머쥔 이오욱이 부른 90년대 레전드 록발라드 ‘서시’ 역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번도 음원 발매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기에 그만큼 선곡 단계부터 제작진과 사업팀 모두에게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됐습니다. 원작자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문자 그대로 산고에 가까웠습니다.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저작권은 단지 법률 검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와 정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된 영역입니다. 천 차장 또한 지난 과정들을 떠올리며 “시즌이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이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도 있지만, 저작자들과 관계 또한 중요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의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 역시 ‘싱어게인’이 시작되기 약 3개월 전부터 합류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작권 사안을 조율해 왔습니다.천 차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난 이거 절대 승인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내) 법무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시원한 답변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제작 시간은 제한적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준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저작자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작 현장 속 시간 압박의 고충을 전했습니다.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은 곡에 얽힌 저작자의 과거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저작자에게는 반가운 재조명이지만, 또 다른 저작자에게는 고민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감동은 몇 분이지만, 저작권은 그 무대가 언제 완성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변수입니다. 오늘도 제작 현장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저작권의 변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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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㉓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저작권썰’을 통해 함께 짚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크게 체감됐던 변화는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AI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 주제나 추상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있었던 음악 저작권 이슈들을 크게 세 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선언올해 초,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음악 저작권 이슈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소식입니다.이것은 로제가 ‘왜 탈퇴했는가’라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내 안에서의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구조 vs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가 확장돼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활동을 병행하는 아티스트의 권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정작 저작권은…올 한 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데헌’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작품 전반에 녹아든 K팝 음악은 국내 프로듀서 다수가 제작에 참여해 트렌디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며 콘텐츠 흥행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손에서 탄생한 음악임에도 그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귀속돼 있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의 추세로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권리를 갖는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저작권의 관리 및 귀속 구조가 지닌 현재의 모습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AI 기반 창작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불허 정책과 입증 책임 논란2025년의 저작권 지형을 돌아보면, AI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들이 짙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AI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생성한 음원을 인간의 창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며 AI 활용의 범위와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도구로서의 AI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 주체로서의 AI’인지,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제도와 판단 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나아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제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저작권의 역사 위에 놓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음악 저작권의 확장,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에서2025년은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비 마이 보이즈’와 ENA ‘언더커버’,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보이즈2플래닛’, ‘스틸하트클럽’, ‘힙팝프린세스’ 그리고 MBN ‘현역가왕3’, JTBC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 등 음악 저작권을 전면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대중과 만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은 콘텐츠의 전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 등 매체를 아우르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획과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손꼽는 글로벌 협업 실무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의 제작진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애플TV+를 통해 공개된 ‘KPOPPED’로 한국, 호주, 미국이 협업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보이즈 투 맨, 메건 디 스텔리언, 라이오넬 리치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있지(ITZY), 키스오브라이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K팝을 매개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위상과 음악 저작권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하게 했습니다.돌이켜보면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더 이상 콘텐츠의 ‘뒷단’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협업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저작권과 콘텐츠를 잇는 역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그렇게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글로벌 협업으로 확장된 콘텐츠 산업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026년에도 콘텐츠 산업 현장 속, 다양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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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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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회장 당선

록그룹 더크로스 멤버이자 세종대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인 이시하 후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제25대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시하 당선인이 총투표수 787표 가운데 472표를 얻으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형석 후보는 309표를 받았으며, 무표효는 6표다.이 당선인은 “열띤 이 경쟁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김형석 선배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이제 콤카란 한 지붕 아래에서 콤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이다. 이후 4년을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콤카로 바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앞서 저작권료 ‘2배 시대’ 실현, 약 9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분배 저작권료의 전면 회수 및 투명 공개, 회장 재산·저작권료·업무추진비 전면 공개, AI 활용에 따른 보상 연금제 도입, 65세 이상 회원 월 100만 원 연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한음저협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4년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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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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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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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등지고 음원 싸게 판매?”… 김형석 측 “모두 허위” 반박 [공식]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 김형석이 음원 공급 계약과 임대료 특혜, AI 음악 관련 의혹 등 최근 잇따라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두 허위”라며 강경하게 반박에 나섰다.앞서 한 매체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출마한 김형석이 음저협이 아닌,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사와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8일 김형석 측은 “해당 보도는 이미 2012년 4월 종료된 기업의 음저협 계약을, 같은 해 10월 김형석 후보와 체결된 계약 때문에 해지됐다는 식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계약 해지(4월)는 후보 측과 6개월 먼저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6년~2023년 사이 A싸 본사 안에 약 80평 규모 사무실을 월 200만원 내고 사용, 주변 시세보다 약 40%가량 할인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의 일부만을 발췌해 ‘시세보다 낮은 월세’라는 프레임을 씌웠으나, 계약서에는 임대료 구성에 광고용 음원 제작(기술 제공)이 명시돼 있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 매장음악 사용료 분쟁 당시의 이해충돌에 대해선 “김형석 후보가 제작한 음원은 마트 안내 방송·기업 로고송·업무용 기능음으로, 협회 신탁관리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다”며 협회 이익 침해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음악 관련 의혹 역시 “전면 허위”라고 밝혔다. 김형석 측은 “김형석 후보가 AI 음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납품했다거나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기록·계약·기술자료 어느 것에서도 이를 입증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형석 측은 허위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형석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25대 음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더크로스 출신 이시하 후보와 경쟁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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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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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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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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