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
“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
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
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
“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
“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
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
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
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
“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
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
“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
“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