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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⑰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2)-음악의 또 다른 권리, 저작인접권
tvN ‘태풍상사’는 IMF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 감성을 더욱 깊이 자극하는 여러 음악들이 삽입되며 계속해서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강태풍(이준호)이 그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이자 실존했던 나이트클럽 ‘줄리아나’를 오마주한 극중 ‘줄리아니’를 평정한 ‘압스트리트보이즈’의 멤버라는 설정으로 그 당시 대히트를 기록한 클론의 ‘난’에 맞춰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태풍상사를 스케치하며 그 시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느낌을 선보이기 위한 노래로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가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원양어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며 경쾌하게 울려 퍼진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등은 극의 시대적 풍미를 더하며 기억 매개체로서 음악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합니다.이렇듯 기존에 발매된 오리지널 음악을 드라마, 경연 프로그램, 광고 등에 삽입하는 경우 작사자의 가사와 작곡자의 멜로디가 더해진 ‘음악저작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여기에 더해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음악에서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크게 두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권’으로 저작권법 제2조 6항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된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실연권’입니다. ◇ 마스터권이란?강태풍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성동일)의 손때묻은 을지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즐겨듣던 LP를 재생해 유승엽이 부른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감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태풍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매개가 된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턴테이블 위에 올린 LP에 고정된 녹음물이며, 이렇게 녹음물이 고정된 매체는 ‘음반’이라 칭합니다.이전 LP, 카세트테이프, CD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음반’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며 디지털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접하는 시대로 급변하면서 음원사이트라는 ‘서버’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된 것도 음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실물 음반도 USB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로 제작되는 등 다양화돼고 현재는 음원이 어떠한 유형물에 고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음반으로 인정받습니다.(단 영상과 함께 녹음된 뮤직비디오 등의 형태는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음원이란 악기 및 가수의 목소리가 각기 별도로 여러 개의 녹음된 소리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녹음본을 트랙 (Track)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트랙을 하나로 모아 소리의 크기, 톤 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 즉 섞는 과정을 믹싱(Mixing)이라고 합니다. 파, 마늘, 양파, 고기, 소금, 후추라는 각 트랙을 한 냄비에 모아서 양을 조절하고 섞어서 조화로운 맛으로 만드는 과정을 믹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전체 음량을 맞추고 균일화하여 다듬는 과정, 완성된 요리를 정갈하게 다듬는 과정을 마스터링(Mast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링을 거친 최종본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완성된 마스터(Master) 음원이라고 합니다. ‘음반’에 들어있는 녹음본, 즉 ‘무형의 음원’을 ‘마스터 음원’이라고 하며, 이 마스터 음원을 제작하며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자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자를 ‘마스터권자’라고 합니다.여기서 ‘기획과 책임’이란 제작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에 포함되는 비용을 부담해 손익을 책임지고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마스터권자는 콘셉트를 구상하고 음반 제작을 지휘하는 등 창작적 총괄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작비 조달 및 매출, 손익의 책임이 없고 관련된 각종 계약의 주체는 아닌 프로듀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마스터권자 시대에서 복수 마스터권자 시대로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착되기 이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가수는 레코드사에 전속됐고 레코드사는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음반에 들어갈 마스터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음반의 마스터권자는 레코드사였습니다.태풍상사의 시대적 배경인 1997년도에서 2000년은 격변의 시기 속에 음악 산업 구조 또한 크게 달라지는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레코드사는 기획사(혹은 레이블)가 제작한 음원의 유통만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단일 레코드사가 단독으로 마스터권을 소유하는 구조가 아닌 지분 구조에 따른 방식으로 여러 주체가 함께 마스터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K팝의 경우, 알짜배기 다국적 수출 콘텐츠로 격상된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 및 아시아 지역은 A, 유럽지역은 B, 미주지역은 C가 마스터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마스터권자가 서로 다른 구조도 비일비재합니다.이렇듯 저작자가 만든 음악 작품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이외에도 여러 주체의 기여가 더해지며, 이때 각 역할에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중 마스터권을 저작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음악 소비는 단순한 감상이지만, 음악 산업은 복잡한 권리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창작자·실연자·제작자 모두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마스터권은 그 핵심 축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7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