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단독] 첸백시, SM에 IP사용료 6개월간 지급無..첸백시측 “SM 요청無”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에 IP사용료를 6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M에 음원, 성명 등 IP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양측은 분기별로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에 첸백시에 대한 SM의 IP사용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지난 3월부터 물밑에서 시작됐고,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SM의 IP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실제 INB100은 지난 1월7일 백현과 계약을 체결한 뒤 1분기 정산일인 3월7일 SM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INB100 측은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기에 내용 증명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뒤로 SM의 IP 사용료 문제도 논의가 멈췄다는 후문이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이 무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날 SM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공식입장을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건을 강조했다.INB100은 “우리는 지금까지 SM 측으로부터 IP 사용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6월 합의서에 IP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기자회견 당시 우리 쪽에서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한 기존 계약 대신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이기에, SM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의 10%와 IP 사용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SM은 매출액 10%에 IP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건, 과거 엑소 중국인 멤버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로 맺은 선례이기에 이를 깰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10%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첸백시 측이 SM에게 IP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향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첸백시는 ‘첸백시’라는 이름부터 SM에서 진행했던 각종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첸백시는 활동명을 바꾼 뒤 INB100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과 맞물려 있어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터다. 한편 지난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첸백시 측은 SM이 탬퍼링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1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첸백시 측이 SM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