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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진스 라방’ 기사 돌연 삭제에 입장 밝혔다 “’특정인 홍보 창구’ 아냐” [공식]

KBS가 그룹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민희진 측 입장 보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KBS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첫번째, 청원인께서는 청원 제목에서 ‘민희진 인터뷰 보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KBS는 민희진이 아니라 민희진 측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해당 매체는 KBS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다”며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민희진 측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취재하게 됐다. 이후 취재진 간 논의 끝에 상충되는 내용을 고려해 기존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관계자들 간에도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KBS보도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원인께서 기사 삭제 경위를 놓고 일부 커뮤니티 글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신 데 대해 설명드리면 KBS가 기사를 삭제한 것은 해당 커뮤니티 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KBS뉴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사 발생 시간 순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KBS를 특정인의 홍보 창구, 홍보 대리인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일부 시청자나 관계자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리고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느 측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취재 보도해오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KBS는 앞으로도 이번 사안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성 공정성 등 기준에 입각해 취재 보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KBS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모기업 하이브의 갈등 속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틀 후인 13일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8 17:59
뮤직

민희진 전 대표 측 “언플 먼저 한 건 하이브…사내이사 임기,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 無” [공식]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업무위임 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라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 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라며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 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 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세종 측은 또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 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 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30 14:04
연예일반

하이브에 고발 당한 민희진 대표, 경찰 출석 “배임? 말이 안 돼” [종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승승장구에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다.민 대표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피고발인 조사에 임하고 있다. 조사는 오후 2시께 시작돼 오후 5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진스 공식 굿즈 티셔츠에 야구모자를 눌러 쓴 민 대표는 쑥스러운 미소를 띠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시선을 모았다. 그는 이날 조사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간단히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월 26일 민 대표를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당시 경영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도를 확신했지만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는 고발장 접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표했으며,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에 앞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월 가처분 재판부는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임시주총 내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다른 경영진은 물갈이됐으나 민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격전 속 대표직 방어에 성공한 민 대표는 이후 뉴진스의 한국, 일본 컴백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 지난 6월 26, 27일 이틀간 도쿄돔에서 뉴진스 팬미팅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기획력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관련 고발을 유지한 채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긴 상황이다. 현 시점 관련 고발 건의 송치 여부는 미지수지만 어도어의 실질적 경영권을 둔 민 대표와 하이브간 미묘한 알력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9 17:11
연예일반

어도어 민희진 대표 경찰 출석…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받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6일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당시 경영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민 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으며 이후 임시주총 소집에 앞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임시주총 내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어도어 주총에서 다른 경영진은 물갈이됐으나 민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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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인용→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시작... 뉴진스 미래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과 관련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처분신청은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하이브가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빈자리에는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민 대표는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민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활동했던 뉴진스의 행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데뷔 때부터 고수해 온 Y2K, 이지리스닝 등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이 일정 부분 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가 민 대표를 당장 해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동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하이브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민 대표 해임안을 내건 임시 주총을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분간 뉴진스와 민희진은 함께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뉴진스가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는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 대표 측은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하다고 주장,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뉴진스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내홍 속에서도 지난 24일 발매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로 음원 차트를 섭렵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선공개한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입증했다. 김헌식 문화 평론가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골자가 심각하다고 해도 당분간은 뉴진스 브랜드 가치에 큰 손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민심은 이미 뉴진스와 민 대표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건 하이브”라고 내다봤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고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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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인용에도 어도어 VS 하이브 여전히 폭풍전야[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는 여전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모처에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인데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러면서 판결문 말미에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도 명시했다.민 대표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 관련해 “하이브는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주주간계약)마저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방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 대표는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가처분 기각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고,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내다봤다.공은 다시 하이브 측으로 돌아왔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역시 공개적으로 경고한 가운데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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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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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가처분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졌으며, 막바지엔 탄원서 전쟁도 벌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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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 민희진 운명의 날 D-1…가처분 결과 촉각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희진 대표 등 현 경영진 해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유지 여부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이라 사실상 민 대표의 유임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에 대한 감사 사실을 공표하며 서막을 올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 외 2인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표 해임도 요구했다. 민 대표가 감사 개시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변론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공식입장 핑퐁 게임으로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민 대표는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결정구를 던진 뒤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 공격으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양측은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국지전을 이어갔고, 법원이 다짐한 임시주총 전 결론을 내린다던 시점을 맞이했다. 심문기일 당시 법원은 법률적 요소 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단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 결정의 근거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 구속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 경우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가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셈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 전원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어도어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최근 컴백한 뉴진스 더블 싱글 활동 서포트에 몰두하고 있다. 뉴진스는 현재 국내 음악방송 및 대학 축제 등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및 도쿄돔 팬미팅을 통해 일본 정식 데뷔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민 대표가 이 일본 데뷔 프로젝트에 동행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사실상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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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새 대표 물색 나선 하이브…의결권 없어도 민희진 내칠 시나리오 있나 [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하이브가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처리하고 경영진을 물갈이 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수순을 밟고 있다. 임시주총 안건은 두 가지로, 민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 3인 해임 및 새로운 경영진 3인 임명이다. 이를 대비해 하이브는 현재 새로운 임원진 후보를 물색 중이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번주 중 어도어 신임 대표 자리를 두고 내·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신청을 받다. 후보군이 좁혀지면 물망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주총 전까지 새 경영진 윤곽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같은 경영진 물갈이 시나리오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3인은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어 하이브의 셈에 제동이 걸린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 대표 외 2인은 교체될 전망이다.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의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인데, 나머지 2인은 주주간계약 대상이 아닌 만큼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이브에서는 민 대표가 유임되더라도 새로 꾸려지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수가 되는 만큼, 이사회를 통해 민 대표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단, 이 역시 주주간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민 대표가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특히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민 대표 측에 사임을 요청했으나 민 대표가 감사에 임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임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임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팽팽한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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