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늦은 오후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SMC에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차례로 의결하며 영풍과 MBK의 이사회 장악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풍과 MBK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윤범 회장 측 출자 구조처럼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숨 돌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
이번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임시 주총에서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