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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만 면세…총기·칼은 허가받아야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해외직구 거래규모는 2020년 6358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 지난해 9612만건으로 늘고 있다.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는 917만건이다.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한 사례도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 지난해 192건(598억원) 등으로 증가세다.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13건(505억원)이다.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은 목록 통관이 안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판매 목적의 직구 물품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모의 총포는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난 9월 기준 총 2436만건이 발급됐다.미군·기자·외교관 등을 사칭해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및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상품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encounter24@yna.co.kr 2023.11.09 10:35
산업

식약처 "국내 유통 라면, 안전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자 최근 라면을 비롯해 과자·조미김·과채주스·빵류·두부·장류·다류·벌꿀·곡류가공품 등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앞서 농심이 지난해 11월 대만으로 수출한 라면 일부에서 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들은 폐기됐다. 이 사실이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렸다.이번 검사에서 농심의 라면 17건, 삼양식품의 라면 10건, 팔도의 라면 8건, 오뚜기의 라면 5건 등 총 40건이 대상이 됐다.식약처는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총 361건 식품 중 라면을 비롯한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마카롱과 벌꿀 2건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구체적으로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제품 생산자를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식약처는 2분기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에는 곤충가공식품, 4분기에는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22 17:01
생활문화

5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5월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처와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했고,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4월 4일에는 판매 가격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5월 1일자로 모든 조치를 풀기로 했다. 이로써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과 유통, 판매 등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30 08:23
연예

'졸피뎀 밀반입 혐의' 보아, 불기소 처분..."심려 끼쳐 죄송"(전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를 받은 가수 보아가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이번 입장문에서 SM 측은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강력부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본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당시 SM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다음은 SM 측이 4일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6.05 00:23
경제

'졸피뎀 밀반입' 보아, 피의자 신분 조사…"수면제 부작용 심해"[전문]

가수 겸 배우 보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SM은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SM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고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SM은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다”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전했다. SM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M은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2020.12.18 09:13
연예

[종합IS] 보아, 수입 의약품 받으려다 검찰 조사..SM 측 "통관 절차 몰랐던 직원 실수"

가수 보아가 해외 지사 직원이 보낸 수입 의약품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입 의약품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 발송인도 수신인도 모두 무지해서 생긴 실수였다 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다. 보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해외 지사 직원이 보낸 수면제를 받으려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입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전 신고 및 허가도 얻어야하는데 단순히 현지 우체국 직원에게 문의해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한국으로 약품이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 그대로 의약품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긴 것.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아가 해외 지사 직원에서 수입 의약품인 수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상세히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라며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SM 측은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2.17 21:42
연예

[종합IS] 보아, 의약품 통관 절차 부주의했던 직원 실수로 검찰 조사.. SM 측 "무지에 의한 실수"

가수 보아가 의약품 통관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보아가 해외 지사 직원에서 수입 의약품인 수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상세히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라며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해외 배송을 하며 성분표까지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고, 이 과정에서 수신인이 보아로 적혀 있고 직원 역시 보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보아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SM 측은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2.17 21:09
경제

관리 사각지대 ‘해외직구 분유’…직구열풍에도 관세청·식약처 안전검증 무방비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수입분유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관·검증당국 모두 안전성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국내반입이 전체 수입분유의 과반을 넘을 만큼 급성장했다. 세부적으로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수입분유는 금액기준으로 2014년 303억5700만원, 2015년 388억5500만원, 2016년 513억64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세슘분유 파동이 있던 2017년 452억11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8년 460억87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64억2100만원어치 분유가 국내 반입되어 전체 수입분유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분유수입은 전체 수입량 대비 2014년 56%, 2015년 56%, 2016년 63%, 2017년 55%, 2018년 54%로 나타나는 등 정식수입을 계속해 앞지를 만큼 성장세에 있다.이른바 ‘분유 직구’ 열풍은 유럽 등 선진국의 식품관리 기준이 까다롭다는 엄마들의 입소문에 더해, 유명 해외브랜드 분유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 수입 조제분유의 관세는 36%이고,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된다. 실제 육아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유 직구 정보를 문의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문제는 해외직구로 들여온 수입분유가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수입신고서 확인이나 검역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방비로 통관된다는 점이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분유는 식약처에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또한, 해외직구 분유는 정식 수입된 분유와 달리 검역본부의 검역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기준’이 5kg 이하의 멸균제품에 대해 검역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분유가 대개 자가사용 분으로 소량씩 들어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실제 해외직구 분유는 식품안전당국이 정한 영양성분과 원재료에 대한 국내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길이 없고,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도 걸러낼 수 없다. 이로 인해 뒤늦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불가하다.실제 지난 2017년 해외직구 분유 가운데 수입량이 가장 많은 독일 ‘압타밀’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져 식약처가 뒤늦게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소동을 벌인 일이 있다. 당시에는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해도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해외직구 분유는 당국이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강병원 의원은 “해외직구 급증 추세에 발맞춰 소비자 편의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이 개선됐지만,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대책은 크게 미흡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세슘분유, 살모넬라 분유, 멜라민 분유 등 잊을 만하면 해외 분유제품에서 성분문제가 불거지곤 했다”며 “해외직구 분유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특히 아기들이 먹고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사진=포털사이트 분유 해외직구 캡쳐 2019.10.09 17:32
연예

A형간염 유행 주범은 '조개젓'…정부 "먹지 마세요"

올해 1만4000명의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유행한 A형간염의 주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80.7%에 해당하는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또 수거가 가능한 조개젓 18건 가운데 11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은 10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9개 제품은 중국산, 1개 제품은 국산으로 확인됐다. 오염된 조개젓의 수입 및 생산량은 3만7094㎏으로 이 가운데 3만10764㎏이 소진됐고, 5330㎏은 폐기됐다.정부는 조개젓 오염 원인으로 생활폐수 유입에 따른 해양 오염을 지목했다. 또 오염된 조개젓에 따른 A형간염은 충청권에서 시작됐지만,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조개젓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집단발생 사례 2건에서 A형간염 환자의 조개젓 섭취비가 대조군보다 각각 59배, 115배 높았다.조개젓 섭취 여부에 따른 A형간염 발병 위험을 확인하는 후향적 코호트 조사에서도 조개젓을 섭취한 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A형간염 발병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발생 경향에서도 조개젓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다.집단 발생 3건을 분석한 결과 유행 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 잠복기인 약 4주 후에 환자 발생이 시작됐다. 이후 조개젓 제공을 중지하자 약 4주 후에 관련 환자가 줄어들었다.유전자 분석에서도 조개젓과 A형간염 환자에서 동일한 유전자 군집이 확인됐다. 이는 A형간염이 공통 감염원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집단 발생 5건과 관련된 조개젓 검체와 집단 및 개별사례에서 확보된 189명의 인체 검체를 분석한 결과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87.5%, 인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76.2%가 동일한 유전자 군집을 형성했다.이밖에 질본이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확인된 A형간염 확진자 2178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조개젓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에서 잠복기 내 조개젓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8월 26일까지 신고된 A형간염 환자 1만2835명의 가족 접촉자 중 2차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334가구에서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해 가족 내 2차 감염률은 2.65%로 확인됐다.질본은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오염된 조개젓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달 중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도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올해 A형간염 신고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421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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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입건유예' 됐던 박봄, 쇼케이스 앞두고 "마약 안 했다" 해명

가수 박봄이 컴백 쇼케이스를 앞두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오해를 털고 컴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3일 박봄 소속사는 '금일 박봄 솔로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진행에 앞서 박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잡고 국내 활동을 시작하는 게 맞을 듯 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먼저 전하고자 한다'며 과거 경찰조사를 받은 경위에 대해 밝혔다.박봄은 '지난 2010년 국제특송 우편으로 미국에서 에더럴이란 의약품을 들여왔던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마약 밀수, 마약 밀반입 등의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명백하게 마약을 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바로 잡는다. 에더럴은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합법적인 의약품이다. 하지만 국내법으로 마약류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박봄은 '당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다수의 의약품들도 광범위하게 마약류로 분류 되어 있으며, 이를 복용하였다고 전부 마약을 한다고 표현 하지는 않는다. 박봄 역시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 중이고, 당시 진행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경찰에서도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조사가 마무리 됐던 것'이라고 했다.또 박봄은 '현재까지도 ADD라는 병을 앓고 있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한국에서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이 비슷한 합법적인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고 했다.박봄은 2010년 에더럴 82정을 밀수입한 일로 조사 받았다. 미국에서 에더럴을 대리처방 받고 이를 젤리류에 섞어 공항 통관 절차를 거쳐 밀반입한 혐의였다. 당시 검찰은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입건유예는 혐의점은 발견됐으나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중지한다는 처분이다. '무혐의'가 아닌 '입건유예'로 마무리가 되면서 여전히 박봄을 둘러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가운데 박봄은 13일 오후 5시 새 솔로 싱글 'Spring(봄) 발매 및 컴백 기념 쇼케이스를 연다. 2NE1 해체와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설 예정이다. 박봄이 어떤 말을 할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직접 솔직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2019.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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