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보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SM은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SM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고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SM은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다”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전했다.
SM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M은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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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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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