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
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
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