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의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이 소송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전원 사임하고 새롭게 선임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처음부터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아 거액의 위약금과 전속계약 해지를 문제 삼았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보복성 경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최근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하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을 장기간 지속시켜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을 법적 분쟁으로만 보내게 하려는 의도”라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지연 의도로 보인다.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 측이 아직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소는 각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 역시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적 행위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뿐,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어도어는 이들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주도해 경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