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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측 "학폭 인정한적 없다, 비방 목적 허위내용 고소"[공식 전문]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가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3일 일간스포츠에 보낸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가흔은 학폭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가흔은 '하트시그널3' '프렌즈'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한 매체는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지만, 학폭을 주장한 글과 인물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전해 또 다른 비난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가흔 측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며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가흔 측은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또 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입장 전문 이가흔, 학폭 인정한 적 없다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4.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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