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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IMEI 유출 가능성에 "제조사도 복제폰 불가 의견…안심해도 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할 수 있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사는 자사 통신망은 물론 제조사 차원에서도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심 스와핑(전화번호 탈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19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1차 조사 결과 때와 비교해) 악성코드와 감염된 서버가 늘어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고 발생 후 1개월 동안 네 차례 서버를 전수 검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유출은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관 합동 조사단의 2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SK텔레콤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18대가 추가로 확인했다. 이 중 15대는 정밀 분석은 완료했으며, 남은 8대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특히 분석이 끝난 15대 중 2대는 통합 고객 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다수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들이 유출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IMEI의 경우 타인이 스마트폰을 복제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유출되면 금융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조사단은 지난달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IMEI 유출은 없었다며 유심보호서비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가 된 2대의 서버에는 29만1831건의 IMEI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코드는 앞서 공지한 12종 외 BPF도어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이 추가로 발견됐다.IMEI가 유출돼도 단말기 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류정환 센터장은 "제조사와 논의한 결과 단말기 복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고객들은 안심해도 된다. 불법 단말·유심 복제로 사고가 나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SK텔레콤은 지난 18일 고도화한 FDS(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을 적용했다.단말기가 망에 접속하면 정상 가입자인지 1차 확인하고 단말기에 꽂힌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에 이어 단말기까지 살펴본다. 단말기 인증은 제조사의 별도 키가 필요해 통신사 서버에서 훔친 정보만으로는 휴대전화를 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경우의 수가 정상 가입자 확인 절차는 2의 43승분의 1, 통신망 인증은 10의 38승분의 1일 정도로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3년에 걸쳐 이뤄진 해킹 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만큼 보안 허점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7749건이다. 데이터 크기로 따지면 9.82GB에 달한다.모니터링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류 센터장은 "유출 케이스는 패턴을 특정할 수 있지만 침해의 경우 정말 잡기 어렵다"며 "해커들이 데이터를 유출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2022년 6월에 들어와 SK텔레콤 망의 허점을 찾다 찾다 이번에 유출된 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는 가정도 해본다"고 말했다. 해커가 흔적을 남긴 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와 FDS를 묶은 고객 보호 패키지의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유심보호서비스를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유심 복제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며 "FDS 2.0은 단말기 복제도 차단한다. IMEI 값이 유출돼도 제조사가 확인한 바로는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방화벽 접속 기록이 남지 않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는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류 센터장은 "관리자나 개발자는 1~2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은 없다. 살펴보고 개선하겠다"며 "로그는 없지만 고객 불만 데이터, 경찰청 데이터 등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