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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해체 위기? 9 멤버 중 4명 계약 해지 소송 승소 [종합]
그룹 이달의 소녀가 팀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에게는 승소,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판결에 따르면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의 멤버가 승소했으며,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5명 멤버가 패소했다.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승소한 4명의 멤버는 지난해 계약 해지에서 일부 승소한 전 멤버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한 5명의 멤버들은 1~2년 전에 계약 조항 일부를 변경했고, 법원은 변경된 조약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시했다. 이로써 승소한 멤버들은 이날부로 소속사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패소한 멤버들은 소속사 블록크리에이티브와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이달의 소녀는 이달 3일 새 앨범 ‘디 오리지널 앨범 0’를 발매할 예정이었다. 블록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1월 25일 멤버 츄를 제명하고 11인 체제로 개편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으나 다른 국면을 맞았다. 츄 제명 직후 9명의 멤버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건 것. 결국 이달의 소녀 앨범 발매는 무기한 연기됐다.당시 비비,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이달의 소녀는 2016년 10월 희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열두 번째 멤버 올리비아 혜까지 매달 한 명의 멤버가 싱글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2018년 8월 12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데뷔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3.01.1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