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경제

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최초 제보자인 지씨마저 재판에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에서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편, 지씨가 ‘검언유착’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전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1.01.19 08:5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