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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매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요구, 터무니없어” [전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측에서 최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 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한편 한매연에는 어도어, 플레디스, 빌리프랩 등 하이브 소속 레이블 소속 매니저들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가요 기획사 매니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한매엽 입장 전문.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08:21
문화

뉴진스, 예고대로 내용증명 회신 26장 전부 공개 [전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공개했다.29일 오전 뉴진스 측은 “멤버 5인이 긴급 기자회견 중 언급한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보내드린다”라며 어도어 측이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민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예고대로 이날 오전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이 보내온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해당 문건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 발신자이며 수신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이다.해당 문건은 총 26장이며 크게 △어도어의 기본 입장 △사안별 입장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아티스트에 대한 진솔한 소통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빌리프랩 구성원이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던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다.문건 속 어도어 측이 밝힌 △기본 입장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데뷔일인 2022년 4월 21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이하 ‘내용증명’), 어도어는 이를 14일 수령했다.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했으나 특정인의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각 사안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해 전달한다”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이하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09:27
IT

당근알바, 무신사 손잡고 알바룩 출시…성수동에 팝업 스토어 마련

당근은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가 무신사와 손잡고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워크웨어를 출시하고 서울 성수동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무신사 스퀘어 성수 4'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랜덤 언박싱 알바 이벤트, 이색 알바 포토존, 원마일 워크웨어 등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팝업 스토어의 메인 테마는 '원마일 워크 클럽'이다. '모든 일엔 때가 없다'는 슬로건 아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당근알바의 정체성을 담았다.이번에 당근과 무신사가 협업해 만든 원마일 워크웨어가 처음 공개된다.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기 좋은 맨투맨, 목도리, 장갑 등 캐주얼한 의류와 패션 잡화로 구성했다. 12월 6일부터 팝업 스토어 현장과 무신사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야외에는 당근의 마스코트 '당근이'의 대형 벌룬과 푸바오 매니저 알바, 겨울잠 알바 등 당근알바의 이색 알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백병한 당근알바 팀장은 "앞으로도 동네 일자리를 연결하는 로컬 구인·구직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이웃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당근알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17:09
경제일반

hy, 프레시 매니저 신규 동절기 유니폼 지급…"방수·방풍·보온성 개선"

hy가 25일 자체 유통 채널 ‘프레시 매니저’의 신규 동계 유니폼을 공개했다.신규 유니폼은 총 4종(경량패딩·동복점퍼·사계절 조끼·동계 모자)이다. 외부 기후 변화와 프레시 매니저 의견을 종합해 구성했다.먼저, 기능성을 강화했다. 특수 원단을 적용해 방수, 방풍 기능을 개선했다. 충전재로 ‘씬 프리마 에어’를 활용해 가볍고 열 손실이 적다.경량패딩도 신규 지급한다. 경량패딩을 하복 또는 동복점퍼와 함께 착용하면 이른 가을부터 겨울까지 변동성 큰 날씨에 대응할 수 있다.hy는 브랜드 정체성을 이번 유니폼 디자인에 적극 반영했다. 프레시 매니저를 상징하는 산뜻한 베이지색을 적용했다. 멀리서도 식별 가능해 안전성도 높다.박문순 hy 디자인 팀장은 “신규 유니폼 공개에 앞서 소비자 및 프레시 매니저 2200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1년 동안 테스트를 거쳤다”며 “새 유니폼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강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5 13:57
뮤직

정말 뉴 버리고 새 판 짜려 하나..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전형화의 직필]

이제 이틀 남았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의 응답 시한은 27일까지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특히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 내용 일부인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아일릿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어도어 현 경영진이 뉴진스의 시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지난 10월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 뒤 답변시한으로 정한 날짜에 어도어가 거부 입장을 공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도어는 27일 또는 28일 뉴진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이 다시 기사화되면서 몇천억원이라는 위약금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짤 결심을 한 게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든다.그렇지 않다면, 하이브가 팩트를 바로잡고자 수정조치를 안하지 않았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한 매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는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인 회사다.일부 매체에서 거론하는 뉴진스 위약금은 처음에는 3000억원으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200억원까지 올라갔다. 대방어 싯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위약금이 올라가 있다. 위약금이란 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그 계약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어느 쪽이 어겼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뉴진스가 얼마를 벌었으니 약 3배를 물으면 얼마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또는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리하여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어도어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약 사항이 많을 수도 있을 테니.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이브 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였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 열린 해당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팩트 수정에 열심인 하이브가 이번에도 팩트를 수정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다.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180여개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다.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뉴진스 탬퍼링 운운도 마찬가지다. 연예계에서 탬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뉴진스 사안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감사 도중 유인촌 장관이 뉴진스 탬퍼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던 터다. 역시 팩트가 다르다.하이브가 발빠르게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방치돼 있는 건 분명하다. 틱톡 등 각종 숏폼에 뉴진스가 27일 해체한다고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보호하려 한다면,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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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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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문화

어도어, 뉴진스 내용증명에 “지혜롭게 해결”... 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은? [종합]

그룹 뉴진스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어도어 측이 “지혜롭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 뉴진스 멤버 친지가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 친인척 관련 여부, 민희진 이사가 해당 업체를 만났는지 등 여러 질문에 대해 민 이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왔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뉴진스는 전날인 13일 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가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다. ‘뉴아르(뉴진스 아일릿 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뉴진스 지칭)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뉴진스는 이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이미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이브 역시 뉴진스 프로듀서직을 제안하면서 대표직 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도 민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 모두 부결했다.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강조했다.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어도어를 향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강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진스가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배경엔 최근 국감을 통해 학산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그 내용을 문제삼으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사실상 하이브는 민 전대표의 복귀가 불가함을 강경히 입장을 밝혀온데다, 이를 철회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뉴진스 역시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어도어 사태’가 결국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치닫게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3:44
프로축구

‘K리그 아카데미’ 제2차 회계, HR 과정 개최…구단 실무자 50명 참석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4년 제2차 K리그 아카데미 회계 과정과 HR 과정을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K리그 회계, 인사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열린 이번 과정에는 K리그 전 구단 실무자 약 50명이 참석했다.첫날 열린 회계 과정 첫 번째 시간은 연맹 클럽라이선스팀이 진행을 맡아 구단 내부 회계 관리 규정과 재정건전화 개정 규정 설명,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 소개 등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두 번째 강의는 양유석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진행을 맡아 ‘J리그 구단 운영’을 주제로 일본 프로축구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한 뒤, J리그 구단과 K리그 구단의 재정 상황을 비교 분석했다.마지막 강의는 한성욱 텍스넷 위원이 강사로 나서 ‘사례별로 알아보는 핵심증빙처리’를 주제로 실제 구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처리 사례와 세무상 유의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이튿날 열린 HR 과정은 노무법인 예담 정호영 노무사, HR플랫폼 기업 플렉스(flex) 한그림 파트너, J&컴퍼니 김재순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정호영 노무사는 최신 근로기준법 개정을 현행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설명했고, 주요 노무 이슈를 사례별로 전달했다.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한그림 플렉스(flex) 파트너가 ‘K리그 표준 성과관리체계’의 결과를 발표했다. ‘K리그 표준 성과관리체계’는 구단과 개인의 목표를 연결함으로써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K리그 구단 실무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약 6개월간 작업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HR 표준 모델에 참여한 서울이랜드는 내부 HR 이슈에 대한 공유회 세션을 가지고, 타 구단 실무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에는 전문 인사 컨설팅 기업 J&컴퍼니의 김재순 대표가 ‘인사평가 트렌드와 성공 포인트’를 주제로 국내 주요 기업의 평가제도 및 다양한 역량 진단 방식 등을 설명하며 HR 과정을 마무리했다.연맹은 "이번 회계, HR 과정을 비롯해 K리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리그 아카데미’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 시행하고 있다. 연맹은 앞으로도 구단 행정 실무 관련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K리그 구단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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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하라”…계약해지 소송 가능성 공식화 [종합]

그룹 뉴진스가 사내 부당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가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며 “이 모든 사항과 관련해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진스는 이 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증명 하단에는 멤버들의 서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뉴진스가 어도어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강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향한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된 ‘어도어 사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치닫게 됐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대표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떠올랐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표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뉴진스의 선택에도 촉각이 곤두섰었다. 또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사내 따돌림 및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방관 등을 폭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번에 뉴진스가 문제 삼은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하이브 내 부당 대우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게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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