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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 주목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 상승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할 만한 ‘분양전환 민간임대 아파트’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입주하여 10년임대 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자격도 없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세금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와 가격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금을 모은 뒤, 10년 후 확정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76-2번지 일원에서 이달 오픈을 앞둔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가 분양전환 형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층의 눈길을 끈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선호도 높은 59~84㎡의 중소형 위주의 평면 구성으로 신혼부부부터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정의 큰 선호가 기대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 구조 혁신평면 적용은 물론 세대당 약 1.5대의 넒은 주차공간으로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돋보인다.실내 특화설계도 강점이다. 팬트리와 알파룸(타입별 상이)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수요자들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활용처로 다채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황톳길이 공원에 조성되어 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으로 단지 내·외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의 쾌적함과 일상 속 여유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타 아파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더했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맘카페, 독서실은 물론 일반적인 단지에선 접하기 어려운 조식서비스와 국제교육시설 YBM 영어마을, 영상관, 어린이 수영장으로 만들어지는 물놀이공원, 단지 내 가족 캠핑장 등이 예정되어 있어 단지 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부부와 그 자녀까지 모두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마련될 예정이다.굵직한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향후 우수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북청주역 신설을 통한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천안부터 청주를 지나 청주국제공항까지 총 56.1km의 구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을 통해 개통된다. 복선전철 사업 완공 시 수도권에서 충청권, 중부내륙권까지 접근성이 크게 상승하는 기대효과를 품고 있어 단지에서 출퇴근을 원하는 직주근접 수요도 대거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청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연접하여 진행중인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개 지구 중 1지구에 들어서며 지난 4월 5일 청주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의 면적에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등 대규모 첨단 기업이 들어선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817세대(예정) 규모로 들어선다. 이달 말 하우징갤러리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6월 28일(금)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레이원 음악축제와 각종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8 08:00
생활문화

[신년 IS인터뷰]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 "올해는 상저하고...3월부터 급매 노려야"

요즘 젊은 세대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뿐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올해는 전쟁과 신냉전에 더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수도 더욱 많아졌다. 2024년 갑진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신년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공략법을 물어봤다. "무주택자 3·1절 이후 급매물 노려야"“한마디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속에 '소(小)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2분기에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주택자는 청약과 경매 등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따져 매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시세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량은 예년처럼 많지 않아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올해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박 위원은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올 수 있어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그는 "부동산 PF 만기가 올 6월쯤에 몰려 있어 상반기에는 위기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상저하고 속 올해 무주택자의 바람직한 주택마련 전략으로 '급매'와 '청약' '경매'를 꼽았다. 먼저 그는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이 단기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설 연휴 혹은 3·1절 지나서부터는 급매물을 찾아봐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0월 실거래가가 고점이다. 그때 대비 20~30% 정도 싼 걸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은 무조건 받지 말고,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낮은 곳에 선별적으로 넣어야 한다"며 "급매와 청약 중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경매까지 포함해 '쓰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1주택자라면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따지면서 10년 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지역으로 이주할 전략을 세우면 좋다"며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 주거 선택 기준 중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인 만큼, 녹지나 한강 조망 등 주거환경이 좋은 한강변과 용산공원 인근 등의 주택은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다.또 박 위원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전략으로 "매각,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 등을 활용해 보유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은 지역에 따라 박스권에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집 두 채이상을 보유하기 보다는 강남 등에 한 채를 마련하는 보수적인 마인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Z가 인구 절반…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 골라라"박원갑 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생활숙박시설·분양형 호텔 등 틈새상품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들은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그는 "틈새상품은 위기가 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며 "보통 틈새상품의 분양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재산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례로 한 나무가 가뭄을 겪으면 몸통은 살아있지만 곁가지는 말라비틀어진다"며 "원할 때 팔 수 있는 메인 상품을 사야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인구구조에서 MZ세대가 46%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들이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만큼 MZ세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20년간 MZ세대가 선호하는 타운맨션,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대형 아파트가 가장 탄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박원갑 위원은 "저렴한 매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검색하고, 담론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KB선도아파트 50지수, 거래량을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경제일반

'부의 대물림' 심화, 5년간 20~30대 증여액 73조 넘어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했다.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원(21만6천647건)으로 집계됐다.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8조9059억원, 유가증권 10조1760억원, 기타자산 4조4927억원 등의 순이었다.20∼30대 다주택자도 18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이었다.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3:40
사회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3억...일반인의 10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7.5배였다. 김은혜(213억9000만원), 이관섭(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원)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의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해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도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15:54
경제일반

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서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3월 2일이다.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 역시 폐지한다.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사라진다.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0 09:39
금융·보험·재테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특례보금자리론·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3 07:00
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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