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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
스포츠일반

구속된 승마선수…"나체사진 1억원 요구했나" 질문엔 침묵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씨는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1.02.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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