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자 최대 토종 OTT 출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요금 인상 효과를 억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각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통합 OTT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출범 이후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해도 허용하도록 지도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상품 판매가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이용자 수 기준 국내 OTT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가 뒤를 이었다.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웨이브가 19.9%로 쿠팡플레이(9.1%)를 누르고 3위에 올랐다. 합병 법인은 단순 이용자 점유율 합산으로 넷플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은 합병 본계약과는 별개다. 티빙의 2대 주주인 KT가 동의해야 실질적인 합병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