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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금융상품 투자 라인업에 'RP' 추가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에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을 추가하며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증권사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다양한 증권사의 투자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5월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발행어음 상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채권 상품을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RP 상품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 내에서 편리하게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어음부터 채권, RP까지 한 눈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RP 상품은 증권사가 일정 기간 채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정해진 이자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단기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한국투자증권의 RP 상품은 특판 상품을 포함한 원화 RP 3종, 외화 RP 2종 등 총 5종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원화 RP의 경우 특판 상품인 61일물(연 7%)과 함께 31일물(연 2.7%),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물(연 2.6%)로, 외화 RP는 31일물(연 4.3%), 수시물(연 4.0%)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이 중 금리 연 7%를 제공하는 원화 61일물 상품은 RP 입점 기념 특판 상품이다. 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이후에는 31일물(연 2.7%) 및 수시물(연 2.6%)에 투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여유 자금 투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RP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투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31 14:19
금융·보험·재테크

KB·신한·우리금융,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금융권이 경남 산청·경북 의성 등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10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와 급식차 등도 보냈다. 아울러 이재민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보험료·카드 결제 대금 유예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실행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에서 개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천만원 대출해주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기업에도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운전·시설자금 등을 빌려준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한 대원·공무원을 돕기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재원으로 순직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대출을 새로 받거나 이미 보유한 개인에게도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만기대출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일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3.23 15:26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문화

서효림 측 “前 소속사 출연료 1억 원 이상 미지급... 현재 연락 두절” [공식]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2년 8월 김선옥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약 1억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9:06
문화

민희진, 오늘(20일) 어도어 사임... 하이브 떠난다 [전문]

어도어 전 대표이자 사내이사 민희진이 하이브를 떠난다. 20일 민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분쟁 속에서 주주 간 계약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이 결정적으로 하이브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하이브의 반성 없는 태도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유포였다. 민 전 대표는 “소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다”면서 “장장 7개월여가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희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근 반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를 비롯한 많은 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떠나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케이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당부하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하 민 전 대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 전 대표입니다.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입니다.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이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랐고 삐뚤어진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를 지켜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부고발 이메일을 보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반성은 커녕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부끄러운 불법 감사를 대중에 전시하기까지 하는 전무후무한 어리석은 짓을 감행합니다. 소수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장장 7개월여가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는 한편 하이브의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사실 하이브는 처음부터 내부고발의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또한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알았을 것입니다.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이 중요한 이들에게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무엇보다 외면하고 싶은 숙제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개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순진한 오판이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숨통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하여 이 뒤틀린 조직에 편승하고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최근까지도 산하 레이블들을 이용하여 막무가내 소송과 트집 잡기, 공정하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소위 묻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호의라도 베푸는 듯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를 들이미는 위선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업무위임계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R&R 협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협의 전 포렌식 동의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포함된 비밀유지약정을 운운하며 대면 미팅만을 강요하고 R&R 문서는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이해 불가한 주장을 거듭하였습니다.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임했음에도 언론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남에게는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비양심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이브가 벌인 24년도의 만행은 케이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하이브의 심각한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망가진 어도어를 회생시키고자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온 힘을 다해 다투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허울을 쓴 집단의 무근거한 폭력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싸움이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는 뜻입니다.하이브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극에 달하여 더러운 언론플레이도 지속되겠지만 이제는 대중들마저 그 패턴을 읽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 걱정되진 않습니다.그럼에도 억지 음해 세력과 언론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으로 응징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 희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근 반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버니즈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전합니다.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회사와의 싸움을 통해 최고의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특별한 행운입니다.누군가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버틴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케이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후련한 마음으로 누군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0 13:13
프로농구

‘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희웅 기자 2024.11.19 15:42
국가대표

‘문체부에 반박’ 입장문 낸 축구협회, 승인 없는 통장 개설에 “소통상의 문제”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6일 오후 밝혔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부터 화제가 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선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7월부터 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이 중 현재 천안에서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문체부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적한 건 ▶건립비 재원 조달 차입금 업무 처리 부당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립비 재원 조달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소홀 3가지였다.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규모 확대·불가피한 설계 변경·원자재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이유로 536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사이자 주거래 은행과 총 6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협화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회만의 잘못이 아닌, 문체부와의 소통 문제라 부연한 것이다.또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건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문체부는 앞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초 협회도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협회는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4.11.06 16:25
국가대표

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연예일반

구제역 “리스크 차원” VS 쯔양 측 “돈 뜯겼다”… 상반된 주장 속 피해자 속출 [종합] (궁금한이야기)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이버렉카 구제역과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주장했다.19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Y’는 ‘이슈 유튜버들은 왜 쯔양을 노리나’란 제목으로 최근 세간을 들썩이고 있는 쯔양 협박 사건을 다뤘다.이날 구제역은 “억울하다.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지 않을 걸 안다”면서 “작년 1~2월경 쯔양님에 대한 익명 제보가 엄청나게 왔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쯔양 소속사에 문의했었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폭력, 감금, 갈취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제역. 그는 “소속사 측에 영상을 제작해서 쯔양을 구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속사 쪽에서 ‘리스크 관리 컨설팅’ 내용을 부탁했다”며 “제보자의 신상을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논란이 된 유튜버 전국진과의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한테 ‘쯔양님.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보자 연락처 알려줄래?’ 하면 누가 알려주냐”라며 “그래서 ‘우리 돈이나 뜯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단순히 정보를 얻을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로부터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으로 받은 돈은 5500만 원이었다. 구제역은 “이 사실은 쯔양도, 쯔양 변호사도 모른다. 오로지 저와 ㅇㅇ 이사님, ㅇㅇ 대표님 세명이 했던 약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쯔양 측 소속사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다. 쯔양 소속사 총괄 PD는 “구제역이 섬네일까지 만들어서 클릭하나 하면 다 퍼질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빨리 연락을 안 하면 자기가 업로드 하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전화로부터 얼마 뒤 구제역은 한 라이브 방송에서 “조만간 큰 게 터진다. 구독자 수로 따지면 내가 다뤘던 유튜버 중 가장 크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결국 쯔양 소속사 측에서 구제역을 찾아갔다. 소속사 이사는 “구제역을 만나자마자 몸수색부터 당했다. 가방을 다 뒤져서 녹음기 있는지 체크하고 우리 휴대전화도 껐다”면서 “‘ㅇㅇ한테 걸렸으면 2억짜리인데 아시죠?’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제작해 놓은 걸 업로드 못하면 수익 창출이 안 되니 그거에 대한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호소했다. 이후 구제역에 억울한 돈을 뜯기거나 신상이 털린 피해자가 여럿 등장했다. 한 사업가는 “구제역이 자신의 영상을 무기 삼아 돈을 요구했다”고 토로했고, 과거 구제역을 개인 SNS를 통해 저격했던 한 여성은 “제 개인신상은 물론 가게 정보까지 여과 없이 본인 채널에 공개했다”고 말했다.증거인으로 한 때 구제역과 일했던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이 올린 영상 중 내려간 영상들이 상당히 많다. 어떤 영상은 돈을 받고 내려준 게 맞을 것”이라면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을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돈을 받았을 거다. 쯔양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구제역과 과거 교제했던 여자 친구도 등장했다. 전 여자친구는 “방송도 잘 안되고 영상 개수도 모자라고 조회수도 잘 안나오는데, 오히려 애가 여유롭고 돈 쓰는 씀씀이가 커지더라”면서 구제역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아저씨한테도 광고 뜯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군”이라고 이야기했다. 전 여자친구는 “저는 단순히 광고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돈이 뜯겼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제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홍보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영상을 내린 건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내린 거다”고 말했다.구제역은 “돈 받은 적 없으니 통장을 봐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통장을 볼 수 있냐”는 제작진의 요청에 “통장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무슨 통장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19 22:45
연예일반

구제역 “쯔양 폭로? 구제 목적… 리스크 컨설팅 계약으로 5500만 원 받아” (궁금한이야기)

사이버렉카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사실에 대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19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Y’는 ‘이슈 유튜버들은 왜 쯔양을 노리나’란 제목으로 최근 세간을 들썩이고 있는 쯔양 협박 사건을 다뤘다.이날 구제역은 “억울하다.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지 않을 걸 안다”면서 “작년 1~2월경 쯔양님에 대한 익명 제보가 엄청나게 왔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쯔양 소속사에 문의했었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폭력, 감금, 갈취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제역. 그는 “소속사 측에 영상을 제작해서 쯔양을 구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속사 쪽에서 ‘리스크 관리 컨설팅’ 내용을 부탁했다”며 “제보자의 신상을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된 유튜버 전국진과의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한테 ‘쯔양님.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보자 연락처 알려줄래?’ 하면 누가 알려주냐”라며 “그래서 ‘우리 돈이나 뜯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단순히 정보를 얻을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로부터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으로 받은 돈은 5500만 원이었다. 구제역은 “이 사실은 쯔양도, 쯔양 변호사도 모른다. 오로지 저와 ㅇㅇ 이사님, ㅇㅇ 대표님 세명이 했던 약정”이라고 설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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