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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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